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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관련 질의

<질의>
현재 행자부에서는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된 토지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정 2004-128호(2004. 6. 28), 심사결정 제2004-220호(2004. 8. 30)
문제는 재건축조합이 언제 취득하는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하나, 재건축조합이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 지자체에서는 일반분양하는 시기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시기를 분명히 정해야 혼선이 없게 되고 가산세 문제도 발생되지 않음으로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세정-4134, 2004. 11. 17
1. 구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조합용 토지를 신탁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일부는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는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날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신탁등기일에 신고납부할 당시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등기일 이후 면적가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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