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21:57 조회 수 : 0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관련 질의

1. 지방세중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세법109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세법 109중 제1항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철거된 자
3. 지방세법 109조 제1항 중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
4. 문의사항
위의 2항은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고, 위의 3항은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세정-3277, 2004. 10. 0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4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3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3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3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3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3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3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2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3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2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4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2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3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2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4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