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계약면적 정정에 따른 취득세 관련

일순 2007.05.16 21:54 조회 수 : 0

계약면적 정정에 따른 취득세 관련

당사는 2003. 10. 15일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취·등록세를 정상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본 토지를 측량한 결과 첨부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당초 면적에서 8,926㎡감소한 34,314㎡로 정정하였습니다.
감소한 면적에 대하여 매도자와 합의한 결과 감소면적에 해당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
동 반환금액 945,000,000에 대한 취·등록세를 ○○군청에서 환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세정-3222, 2004. 09. 24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수정신고 사유에는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에 맞게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 이후 당초의 신고납부사항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귀문에서와 같이 임야를 거래하면서 임야의 공부상 면적으로 거래하되,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매매대금 정산은 계약시의 평당 단가를 증감면적에 곱하여 정산하기로 계약하여 취득한 후 임야를 측량한 결과 계약면적보다 8,926㎡가 감소됨에 따라 동 감소면적에 대한 금액(945백만원)을 반환·정산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어 정산결과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4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3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3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3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3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3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3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2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3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2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4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2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3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2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4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