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해지시 취득세 납세의무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세원자료를 소유권 등기부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착오 등의 이유로 등기부의 취득내용이 변경(해지, 정정, 판결 등)되어 취득사유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등기부에 등재되면 취득사유가 소멸되었다고(등기부상에 정정되었다 해도) 하더라도 한번 등재되었다면 실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에 대한 소유권변경 등기만 이루어진다면 취득사유로 보고 실 취득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부과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임.
〈사 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은 ○○에 있는 부동산(종중소유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증여 받기로 합의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증여자 측의 착오에 의하여 증여 받을 토지의 위치와 면적(58.883㎡)을 잘못 등기(2004. 6. 17)하여 수증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2004. 7. 15, 6.17자 증여계약을 해제, 등기하고 면적과 위치를 바로잡아 다시 증여계약서(9.474㎡,)를 작성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6.17자 취득(58.888㎡)사유 원인이 소멸되고, 7. 15자 증여계약서 작성으로 새로 등기를 완료, 다시 취득(9.474㎡수증)한 다음 소정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당초 착오로 취득했던 토지면적(58.888㎡)에 대하여 일단 등기를 필했다는 이유로 해약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부과의 목적이 취득사실이 있는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지 취득사유의 변경(계약해지로) 등으로 취득원인이 소멸된 대상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곳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에서는 증여세의 경우, “증여계약(등기)이후 90일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방세만은 이와 다르게 이중과세를 고집하는 것은 “취득세 부과목적에 반하는”것이라고 생각하오니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세정-3139, 2004. 09. 2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락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하겠으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자의 착오를 이유로 당초의 부동산 증여계약(2004. 6. 17)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증여계약을 다시 체결(2004. 7. 15)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증여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세원자료를 소유권 등기부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착오 등의 이유로 등기부의 취득내용이 변경(해지, 정정, 판결 등)되어 취득사유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등기부에 등재되면 취득사유가 소멸되었다고(등기부상에 정정되었다 해도) 하더라도 한번 등재되었다면 실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에 대한 소유권변경 등기만 이루어진다면 취득사유로 보고 실 취득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부과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임.
〈사 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은 ○○에 있는 부동산(종중소유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증여 받기로 합의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증여자 측의 착오에 의하여 증여 받을 토지의 위치와 면적(58.883㎡)을 잘못 등기(2004. 6. 17)하여 수증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2004. 7. 15, 6.17자 증여계약을 해제, 등기하고 면적과 위치를 바로잡아 다시 증여계약서(9.474㎡,)를 작성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6.17자 취득(58.888㎡)사유 원인이 소멸되고, 7. 15자 증여계약서 작성으로 새로 등기를 완료, 다시 취득(9.474㎡수증)한 다음 소정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당초 착오로 취득했던 토지면적(58.888㎡)에 대하여 일단 등기를 필했다는 이유로 해약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부과의 목적이 취득사실이 있는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지 취득사유의 변경(계약해지로) 등으로 취득원인이 소멸된 대상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곳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에서는 증여세의 경우, “증여계약(등기)이후 90일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방세만은 이와 다르게 이중과세를 고집하는 것은 “취득세 부과목적에 반하는”것이라고 생각하오니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세정-3139, 2004. 09. 2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락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하겠으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자의 착오를 이유로 당초의 부동산 증여계약(2004. 6. 17)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증여계약을 다시 체결(2004. 7. 15)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증여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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