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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장기할부조건인 중고수입선박의 반환에 따른 취득세 환부에 대한 질의

[질의]

(1) 당사의 현황
당사는 2003년 1월 6일 선박 나용선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2) 선박의 수입과 반환(매각)
당사는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2003년 2월 6일 일본의 “갑”법인으로부터 48개월 장기할부조건으로 선박을 수입 통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도 1개월 내 ○○시 ○○청에 수입선박가액 전액(할부원금 및 할부이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당사의 주 수입은 선박의 대여료를 받는 것이나 당사의 선박을 임차한 해운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대여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도 일본 선박매도회사인 “갑”법인에게 2004년 2월 26일 기준으로 선박원리금을 4회 밖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선박의 반환청구와 함께 2004년 3월 3일부로 선박의 반환 및 분리 불가능한 의장품의 매각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위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세칙 105-5의 4에 의하여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으로 보아 마지막 연부금 지급전에 선박의 반환이 있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선박원리금 4회 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부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세정-1129, 2004. 5. 12

지방세법운용세칙 제105-5에 의하면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할부계약 형식의 대금 지급방법을 갖춘 매매계약으로 취득등기한 경우에는 선박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될 수 없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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