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상속인의 대표자지정 및 취득세 납부시기

지방세법 제120조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같은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못할 경우에도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2. 위와 같이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여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세정] 13407-1110, 2002.11.22.
지방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고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다면 그 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4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3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3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3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3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3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3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2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3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2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4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2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3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2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4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