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및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당사는 서울소재의 비공개 중소법인이며 2001.11.에 ○○광역시 ○○군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서 창업한 모 창업중소법인(제조업)에 출자(19%)를 하였으나, 금번 창업중소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나머지 주주들(개인)의 지분 81%를 당사에서 전량 인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일설에 의하면 창업 후 2년 내 창업중소법인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용재산(공장건물 및 대지)을 취득시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설이 맞는지의 여부와 또 다른 법률과 해당 시 자체의 조례 등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세정] 13407-1194, 2002.12.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창업 후 당해 창업중소기업주주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당해 창업중소기업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함.
2.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당해 법인의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주주)된 경우라면 당해 법인장부상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총가액에 세율(2%)을 곱하여 산정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당사는 서울소재의 비공개 중소법인이며 2001.11.에 ○○광역시 ○○군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서 창업한 모 창업중소법인(제조업)에 출자(19%)를 하였으나, 금번 창업중소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나머지 주주들(개인)의 지분 81%를 당사에서 전량 인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일설에 의하면 창업 후 2년 내 창업중소법인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용재산(공장건물 및 대지)을 취득시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설이 맞는지의 여부와 또 다른 법률과 해당 시 자체의 조례 등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세정] 13407-1194, 2002.12.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창업 후 당해 창업중소기업주주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당해 창업중소기업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함.
2.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당해 법인의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주주)된 경우라면 당해 법인장부상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총가액에 세율(2%)을 곱하여 산정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2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4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3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4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2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3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4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