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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수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시 등록세 납세의무자

본 임야는 ○○조씨(○○) ○○종중(이하 종중이라 함)의 선산으로써, 동 임야에는 종중의 5대조(자 ○○로부터 자 ○○까지)에 이르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곳입니다.
그리고 동 임야는 종중의 조○○·조○○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82. 4.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개정으로 등기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종중의 합의로 당시 종중의 종손이자 종중의 대표자인 조○○을 명의수탁으로 지정하여 1985. 3. 2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후 등 임야의 명의수탁자 조○○의 99. 3. 10. 사망으로 종중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1. 1. 13.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종중은 위 판결에 의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양 설로 인하여 이를 납부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설이 적법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은 동 임야의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납부되지 아니하고(중간생략등기) 동 임야의 명의신탁자인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납부된다는 설.

2. 을설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은 동 임야의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동시에 동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 또다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는 설.
※ 관련법령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세정 2002. 11. 8(13407-1067)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임야가 상속되어 상속자 명의로 등기된 후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권이 종중대표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라면 상속자와 종중은 각각 당해 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각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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