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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개별화물운송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세액감면) 및 동법 제5조8항에 의하면 화물운송업(개별화물)도 대통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동법 제6조4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도 동법 제119조3항 및 제12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차량)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범위해설에서도 동일하게 유권해석이 됨에 따라 ○○청(2001. 7. 18자), ○○시(2002. 7. 19자), ○○○○청(2002. 9. 26자)에 사이버민원으로 각각 질의한 바 모두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회시받고 차량등록관청인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면제 및 환부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질의한 바 1인 1대 소유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면제대상이 아님을 회시하여 왔습니다.
동일한 법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시도(대전, 대구, 충남, 강원 등)에서는 적용받아 면제와 함께 오납된 등록세와 취득세를 환부받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움은 물론 회원들로부터 법의 적용에 대한 불만이 비등하여 항의전화가 쇄도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회신있기를 질의하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물동량 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물론 생계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이 법의 적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세정 2002.11.8 (13407-1069)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는 화물운송업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동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화물운송업을 창업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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