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체납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할 수 있는지?

【질의】
가. 질의내용
지방세 체납자 ○○○은 장기간 수감으로 1997년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5,900천원을 납부하지 않아 2002년 5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으나, 그 후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이 5,000천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불량등록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금액이 5,000천원이므로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여 5,000천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4제3항의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체납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해당되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해야 함.
<을설>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세의 일부를 납부하여 그 체납액이 5,000천원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와의 약정내용 및 법을 교묘히 악용할 우려성 등을 고려할 때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등록자 등록해제가 불가능함.

나. 우리 도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회신】세정 13407-864(2002.9.14)
국세징수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에 기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나, 그후 체납된 지방세의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이 500만원이하로 된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용불량자 등록 제외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4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3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3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3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3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3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3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2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3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2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4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2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3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2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4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