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취득중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현재 ○○시에서는 택지를 개발하여 개발전 원주민들에게 분양하여 이전등기절차가 이행중임.
택지를 분양받은 자들은 위와 같이 원주민들이고, 그들에 대한 분양가는 소지가로 분양하여 현재의 매매시가나 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임.
위와 같이 택지를 분양받은 원주민이 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경우는 저렴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등록세를 납부하는데, 위 택지를 분양받은 원주민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자치단체에 상속을 원인으로 토지분양계약자 명의변경을 하고, 자치단체로부터 그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과세 표준은?
【회신】 세정 13407-57(2002.1.17)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에서 등록세 과세표준을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조제5항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택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받은 경우는 그 분양가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현재 ○○시에서는 택지를 개발하여 개발전 원주민들에게 분양하여 이전등기절차가 이행중임.
택지를 분양받은 자들은 위와 같이 원주민들이고, 그들에 대한 분양가는 소지가로 분양하여 현재의 매매시가나 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임.
위와 같이 택지를 분양받은 원주민이 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경우는 저렴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등록세를 납부하는데, 위 택지를 분양받은 원주민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자치단체에 상속을 원인으로 토지분양계약자 명의변경을 하고, 자치단체로부터 그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과세 표준은?
【회신】 세정 13407-57(2002.1.17)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에서 등록세 과세표준을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조제5항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택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받은 경우는 그 분양가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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