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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냉방설비의 부속설비인 냉각탑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지 여부

2001. 12. 29 개정전 지방세법 제105조제3항에 의한 증·개축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동법 제104조제11호에 의한 개축은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대수선의 범위를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열거하여 정하고 있는 바, 2000년도에 교체한 건물 냉방설비의 부속설비인 냉각탑(쿨링타워, 실외기)이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령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세정】 13407-82(2002. 1. 22)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 개정 이전의 것) 제104조제11호에서 개축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같은법 제105조제3항에서 “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의 냉각탑교체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함으로써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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