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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대수선 및 증축공사에 대한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
당사 사옥이 노후화됨에 따라 대수선 및 증축공사(외장교체)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를 납부함에 있어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건물현황>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증축면적) 연면적(증축면적) 비 고
-------------------------------------------------------------
내용 1,974㎡ 852.02㎡(증5.26㎡) 16,523.6㎡(증78.9㎡) 준공(1981. 8)

· 본부사옥은 2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에너지절감 및 안전을 위하여 대수선 및 증축공사(외벽교체 : 타일→법랑판넬)를 실시함.
· 본부사옥 취득일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1991. 4월 취득

<질의>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제3항 및 제112조(세율적용)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①건축물의 취득일을 최초 취득일(1991. 4)과 공사후 사용승인서 교부일(2001. 11)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여부.
②기준시점이 최초 취득일일 경우 건축물 공사에 대한 취득세율?③당사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지원, 자금지원, 공장입지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지원기관임.
이런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본부사옥의 대수선 및 증축공사로 인한 지방세 납부시 감면(지방세법 제280조제1항)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세정】 13407-8(2002.1.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0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대수선 및 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동 건축물(증축건축물 부분)을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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