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 현 황
·본점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에 1972년 이전 법인설립 의료제조업 개시 영업중
·지점 : 1999년 6월 서울시 구로공단(이전촉진권역)에 지점설치(사업자등록·공장등록·지점 등기필)
·지점부동산 취득 : 2001.1.2(용도 : 공장 및 서울지점 사무소)
·지점부동산 이용상황
층 별 용 도
지상 5층 중역실, 바이어 상담실
지상 4층 서울지점 영업팀
지상 3층 제품전시실
지상 2층 공실
지상 1층 공장
지하 1층 공장식당
지하 2, 3층 기계실, 주차장
질 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에서 규정한 이전촉진지역 외에 위치한 본점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설립당시부터 운용하고 있고, 이전촉진지역인 서울지점에서는 외국무역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중역실등을 5층에 설치하여 운용중에 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서울지점에 설치한 중역실등은 지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을설> 이전촉진권역에 설치한 지점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중추관리기능인 중역실등으로 사용하는 5층 부분은 현황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함
《회신》 세정 13407-404(2002.4.30)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지점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지점에 사실상 본점용 부동산(예 : 중역실)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며,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한 사항임.
【질의】 현 황
·본점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에 1972년 이전 법인설립 의료제조업 개시 영업중
·지점 : 1999년 6월 서울시 구로공단(이전촉진권역)에 지점설치(사업자등록·공장등록·지점 등기필)
·지점부동산 취득 : 2001.1.2(용도 : 공장 및 서울지점 사무소)
·지점부동산 이용상황
층 별 용 도
지상 5층 중역실, 바이어 상담실
지상 4층 서울지점 영업팀
지상 3층 제품전시실
지상 2층 공실
지상 1층 공장
지하 1층 공장식당
지하 2, 3층 기계실, 주차장
질 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에서 규정한 이전촉진지역 외에 위치한 본점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설립당시부터 운용하고 있고, 이전촉진지역인 서울지점에서는 외국무역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중역실등을 5층에 설치하여 운용중에 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서울지점에 설치한 중역실등은 지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을설> 이전촉진권역에 설치한 지점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중추관리기능인 중역실등으로 사용하는 5층 부분은 현황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함
《회신》 세정 13407-404(2002.4.30)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지점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지점에 사실상 본점용 부동산(예 : 중역실)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며,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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