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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등 면제관련 질의 회신

【질의】
2000년 11월경에 장애인 차를 구입하였음. 장애인 차는 구입시 장애인과 그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공동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인 어머님께서 2002년 1월 29일 별세를 하셨음. 어머님께서 별세를 하셔서 공동명의로 된 차량등록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지 궁금하여 차량등록소에 문의를 하니, 어머님이 별세하신 지 90일 내에 복잡한 상속절차를 마치고 장애인에게 차를 판매하여야만 한다는 것임. 만약 기간 내에 팔지 못하면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임. 이런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추징 여부

《회신》 세정 13407-335(2002.4.6)
경기도세감면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등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지방세 감면 및 추징이 적용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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