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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5.16 01:13 조회 수 : 0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질의】
당사는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2000년 3월 경매를 통하여 국가산업단지인 △△시 △△공단에서 공장 및 사무실이 함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음.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3호의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에서 당사와 같이 공장을 임차한 경우의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의 의미는?
<갑설> 당사가 당사의 설비를 완전히 철수하고 난 후 임대인은 그 공장을 완전히 바꾸어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을설> 당사가 당사의 설비를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족하며, 그 후 그 공장의 주인이 타인에게 공장으로 임대를 하든 타 용도로 임대를 하든 상관할 바는 아님.

2. 만약, 당사가 임차한 공장이 아니라 당사의 자체공장인 경우 위의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에서 당사가 타인에게 공장을 양도시 당사의 공장을 구입한 타인이 그 공장을 공장으로서 사용시의 적용 여부
<갑설> 당사는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였으므로 그 후 공장을 구입한 타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든 당사의 세액감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을설> 당사가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사에서 그 공장을 구입한 타인도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3. 당사처럼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4호의 “그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에서 6월 내의 의미 및 사업 개시일은?
<갑설> 3월15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9월 15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을설> 3월 15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 4, 5, 6, 7, 8월인 8월말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병설> 3월 15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 5, 6, 7, 8, 9월인 9월말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4. 위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의 의미는?
<갑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장을 가동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봄.
<을설>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전등기일이 사업의 시작일이다.
<병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신고한 날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봄.


【세정】 13407-277(2001.11.23)
1. 질의 1, 2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대도시 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수하거나 매각하는 등 공장을 이전하는 당해 사업자가 대도시 내에 있는 이전대상 공장을 사실상 폐쇄하는 것 등을 의미함.
2. 질의 3, 4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때에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6월의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의 개시라 함은 사실상 당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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