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선수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조성중인 택지를 선수협약에 의거 매입하면서 대금을 분납하기로 하고 “토지 사용시기 이전에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토지 사용시까지 연리 5%의 이자를 선수이자로 계산하여 택지공급 계약체결시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택지공급 협약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잔금납부시 동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협약서상의 선수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이유) 선수이자는 매도자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이므로 토지의 대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금액과 상관없이 취득자의 과세표준은 협약서상의 선수금액으로 함.

<을설> 선수이자를 공제한 실제 납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이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약정한 선수금과 별도로 실제 지급된 금액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것이기 때문임.


【세정】 13407-578(2001.11.2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각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조성중인 택지를 선수협약에 의거 매입하면서 토지 사용시기 이전에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토지 사용시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택지공급계약 체결시 정산하는 경우라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사실상 장부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2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1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1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