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및 추징사유
【질의】
계약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내국법인 갑은 당해 제조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업양수도계약을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였음.
이 계약에 따라 을은 1998.8.31 양수도 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였고,그렇게 양수한 자산중에는 갑이 계약일 현재 공장을 건설중이던 토지(이하“이 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
이 건 토지중 을이 포장용기의 야적장에 공한 토지부분(이하 “이 건 야적장용 토지”)이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이하 “조례") 제26조의3 단서 소정의 “당해 사업에의 직접 사용” 요건을 갖춘 것인가의 여부
【세정】 13407-496(2001,10,29)
구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2000.1.1 개정 이전의 것)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양수도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양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임.따라서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양수받은 당해 사업용 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이나, 귀문과 같이 양수한 사업인 제조업의 인근야적장용으로 공여된 것이라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대판 97누20922 참조)이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질의】
계약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내국법인 갑은 당해 제조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업양수도계약을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였음.
이 계약에 따라 을은 1998.8.31 양수도 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였고,그렇게 양수한 자산중에는 갑이 계약일 현재 공장을 건설중이던 토지(이하“이 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
이 건 토지중 을이 포장용기의 야적장에 공한 토지부분(이하 “이 건 야적장용 토지”)이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이하 “조례") 제26조의3 단서 소정의 “당해 사업에의 직접 사용” 요건을 갖춘 것인가의 여부
【세정】 13407-496(2001,10,29)
구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2000.1.1 개정 이전의 것)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양수도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양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임.따라서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양수받은 당해 사업용 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이나, 귀문과 같이 양수한 사업인 제조업의 인근야적장용으로 공여된 것이라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대판 97누20922 참조)이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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