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자산인 선박에 대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사실관계>
당사는 해운업(해운업법에 의한 외항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년 10월중 다음과 같이 비상장법인인 D사(이하 “D사”)의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음.
D사는 해운업(해운업법에 의한 외항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외항운송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고 있음.
<질의>
과점주주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D사가 금융리스자산(선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것과 선박으로 계상한 것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당사가 D사의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있어서 D사의 금융리스자산(선박)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갑설>
과점주주의 취득세 계산시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거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
아래 내용과 같이 D사가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는 금융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은 당사 및 특수관계자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갑설>
금융리스자산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계산시 과점주주가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됨.
(이유)
금융리스거래를 자금대여거래로 볼 경우, 리스물건의 대금은 리스이용자가 소요자금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리스이용자가 사실상의 취득자에 해당됨. 그러므로, D사가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는 금융리스자산(선박)의 장부가액은 당사 및 특수관계자의 과점주주 취득세 계산시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2. D사가 선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자산과 관련하여 선박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 감면 해당 여부
【세정】 13407-497(2001.10.30)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때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선박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 1에 대하여
금융리스자산(선박)이 법인장부에 계상된 상태에서 리스이용자인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 할지라도 금융리스자산(선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대상인 선박을 법인장부에 계상한 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당해 금융리스 선박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취득물건이 아니므로 비과세·감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금융리스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감면대상에서 제외(대판 99두6897 참조)되는 것임.
<사실관계>
당사는 해운업(해운업법에 의한 외항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년 10월중 다음과 같이 비상장법인인 D사(이하 “D사”)의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음.
D사는 해운업(해운업법에 의한 외항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외항운송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고 있음.
<질의>
과점주주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D사가 금융리스자산(선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것과 선박으로 계상한 것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당사가 D사의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있어서 D사의 금융리스자산(선박)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갑설>
과점주주의 취득세 계산시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거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
아래 내용과 같이 D사가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는 금융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은 당사 및 특수관계자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갑설>
금융리스자산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계산시 과점주주가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됨.
(이유)
금융리스거래를 자금대여거래로 볼 경우, 리스물건의 대금은 리스이용자가 소요자금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리스이용자가 사실상의 취득자에 해당됨. 그러므로, D사가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는 금융리스자산(선박)의 장부가액은 당사 및 특수관계자의 과점주주 취득세 계산시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2. D사가 선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자산과 관련하여 선박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 감면 해당 여부
【세정】 13407-497(2001.10.30)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때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선박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 1에 대하여
금융리스자산(선박)이 법인장부에 계상된 상태에서 리스이용자인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 할지라도 금융리스자산(선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대상인 선박을 법인장부에 계상한 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당해 금융리스 선박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취득물건이 아니므로 비과세·감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금융리스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감면대상에서 제외(대판 99두6897 참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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