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법인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당사는 최초 금형제조를 업종으로 1989년 12월에 개인사업자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88년 7월 1일부로 ‘포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도 ○○시 ○○동에서 금형 및 사출, 전자부품 조립 제조업을 창업 이래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2002년초 현재 위치의 본사 및 공장 전체(생산설비 일체 포함)를 인천광역시 소재 ‘남동산업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임.
상기와 같이 2002년초 당사가 남동산업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법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및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에 해당되어, 동법에 따라, 이전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전시 기존 부천에 위치하여 사용중인 일체 생산 기계설비 및 집기류 등의 이전 - 이전에 따른 부천 소재, 당사 소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제3자 매각(이 경우, 제3자가 별도의 시설을 하여 공장을 영위할 경우의 동법 적용 여부 질의)
【세정】 13407-461(2001.10.24)
지방세법 제274조제1항 및 제275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도시(공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제외)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공장의 이전지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4조의2, 제115조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취득세등이 면제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당사는 최초 금형제조를 업종으로 1989년 12월에 개인사업자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88년 7월 1일부로 ‘포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도 ○○시 ○○동에서 금형 및 사출, 전자부품 조립 제조업을 창업 이래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2002년초 현재 위치의 본사 및 공장 전체(생산설비 일체 포함)를 인천광역시 소재 ‘남동산업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임.
상기와 같이 2002년초 당사가 남동산업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법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및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에 해당되어, 동법에 따라, 이전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전시 기존 부천에 위치하여 사용중인 일체 생산 기계설비 및 집기류 등의 이전 - 이전에 따른 부천 소재, 당사 소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제3자 매각(이 경우, 제3자가 별도의 시설을 하여 공장을 영위할 경우의 동법 적용 여부 질의)
【세정】 13407-461(2001.10.24)
지방세법 제274조제1항 및 제275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도시(공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제외)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공장의 이전지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4조의2, 제115조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취득세등이 면제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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