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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감면여부

【질의】
1. 창업예정법인 개요
① 기업형태 : 기술집약형 중소제조업
② 본점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송탄 산업단지내
③ 창업 예정일 : 2001년 6월중
2. 질의 내용
<질의 변경> 현재 서울시 금천구 ××동(디지털 상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 전체(토지·건물·기계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질의자는 본 건 경매에 응찰하여 낙찰받아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을 준비중이며 이때, 발생될 지방세 관련 부분이 궁금하여 질의함.
(참고 : 창업예정인의 사업목적과 경매대상인 공장의 사업내용이 유사함)
질의 1) 경매에 의한 재산 취득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에 부합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질의
       2) 등록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경우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또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재산세등의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669(2001.6.1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뜻하는 바.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채권·채무는 인수하지 않고 법원경락에 의하여 부동산만을 취득하여 기술집약형 중소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동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새액의 100분의 20이 부과됨.
3. 아울러,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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