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비업무용토지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질의】
당사는 1999년 12월 31일 토지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취득사유 : 회사합병으로 인한 피합병회사 소유 부동산의 인수 취득)취득후 당사는 2000년 11월 1일 해당 토지를 타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 중과가 이미 폐지된 2001년 2월 2일에 수령하였습니다.
※ 2001년 2월 3일 잔금수령 직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됨.
위 사실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구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금수령 당시의 신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세정13407-693(2001.6.22)
구지방세법시행령(2001.12.29 대통령령 제17052호 개정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외)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바, 귀문과 같이 1999년 12월 31일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년 11월 1일 당해 토지를 타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2월 2일 잔금을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일이 매각일이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당사는 1999년 12월 31일 토지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취득사유 : 회사합병으로 인한 피합병회사 소유 부동산의 인수 취득)취득후 당사는 2000년 11월 1일 해당 토지를 타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 중과가 이미 폐지된 2001년 2월 2일에 수령하였습니다.
※ 2001년 2월 3일 잔금수령 직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됨.
위 사실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구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금수령 당시의 신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세정13407-693(2001.6.22)
구지방세법시행령(2001.12.29 대통령령 제17052호 개정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외)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바, 귀문과 같이 1999년 12월 31일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년 11월 1일 당해 토지를 타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2월 2일 잔금을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일이 매각일이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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