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감면범위
【현황】
당사는 기업구조개선(WORK-OUT)대상 법인인 (주)○○(매도자)로부터 매도자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 취득현황
- 천안시○○동 소재부지 매매계약 체결(총 190억/25,391㎡)⇒ 취득경위
- 1998. 8 : (주)○○, 정부 및 금융기관 채권단에 의해 기업구조개선(WORK-OUT)대상 지정 ××은행, ○○동 소재 부지 담보물권 설정(근저당권 10억원)- 1999.11 : (주)○○, 재무구조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부동산 매각 동의 신청 : ××은행 승인
※ 금융차입금 현황
- 1999.12 : (주)○○, 부동산 매각 및 차입금 상환(10억)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인서 발급 : 천안시장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WORK-OUT 대상 법인으로부터 매도자의 금융기관의 담보 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에 대하여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에 의거하여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부동산 양도대금 190억원 전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이유〉
① 상기 사례의 경우 매도자가 정부로부터 기업구조개선(WORK-OUT)대상 법인으로 지정되어 매도자의 채권금융기관에서 파견한 재산관리인으로부터 자금집행 및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운영을 통제받고 있으며, 금융부채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받고 있는 실정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의 금융부채 상환이 제한되어 있고 부동산매각대금은 재산관리인의 관리하여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②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28조 규정의 제정 목적이 금융부채상환을 지원하고 부동산 매도자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써 WORK-OUT대상법인으로 금융부채 상환비율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 어긋나고③ 또한 동 조례를 살펴 보더라도 문언상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일부를 금융부채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추징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
나. 을설
“부동산 양도대금 총190억원중 금융부채 10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이유〉
총 매각금액 19억원중 부채상환금액은 10억원이므로 동 부동산 매각이 부채 상환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180억원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되어야 함
【회신】 세정 13407-781(2000.6.2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주)○○가 담보물건이 설정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도한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를 당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주)○○○백화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현황】
당사는 기업구조개선(WORK-OUT)대상 법인인 (주)○○(매도자)로부터 매도자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 취득현황
- 천안시○○동 소재부지 매매계약 체결(총 190억/25,391㎡)⇒ 취득경위
- 1998. 8 : (주)○○, 정부 및 금융기관 채권단에 의해 기업구조개선(WORK-OUT)대상 지정 ××은행, ○○동 소재 부지 담보물권 설정(근저당권 10억원)- 1999.11 : (주)○○, 재무구조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부동산 매각 동의 신청 : ××은행 승인
※ 금융차입금 현황
- 1999.12 : (주)○○, 부동산 매각 및 차입금 상환(10억)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인서 발급 : 천안시장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WORK-OUT 대상 법인으로부터 매도자의 금융기관의 담보 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에 대하여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에 의거하여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부동산 양도대금 190억원 전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이유〉
① 상기 사례의 경우 매도자가 정부로부터 기업구조개선(WORK-OUT)대상 법인으로 지정되어 매도자의 채권금융기관에서 파견한 재산관리인으로부터 자금집행 및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운영을 통제받고 있으며, 금융부채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받고 있는 실정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의 금융부채 상환이 제한되어 있고 부동산매각대금은 재산관리인의 관리하여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②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28조 규정의 제정 목적이 금융부채상환을 지원하고 부동산 매도자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써 WORK-OUT대상법인으로 금융부채 상환비율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 어긋나고③ 또한 동 조례를 살펴 보더라도 문언상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일부를 금융부채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추징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
나. 을설
“부동산 양도대금 총190억원중 금융부채 10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이유〉
총 매각금액 19억원중 부채상환금액은 10억원이므로 동 부동산 매각이 부채 상환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180억원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되어야 함
【회신】 세정 13407-781(2000.6.2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주)○○가 담보물건이 설정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도한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를 당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주)○○○백화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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