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단 및 중과세 세율 적용시점
[질 의]
본인은 골프장업 등 운동설비운영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현재 회원제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30% 공사진행중 당시 장래성 있는 사업으로 한창 각광을 받고 있던 대중골프장을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계획하고 1996년 상반기부터 1997년 상반기까지 토지를 매수하였음. 토지매입대금에 대한 잔금은 1996년부터 매도자요청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지급하였음. 회사는 본 토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에 부합하고자 토지매수 후 국토이용변경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였으나 골프장사업에 대한 정책적 규제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가.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의무성립시기와 취득세중과세에 대한 제척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며, 가산세해당 여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중과세함에 있어 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았을 때 토지매입 후 1년이 경과한 후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 비업무용중과세신고납부기산일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인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지 여부다. 토지잔금지급 후 1년 이내에 토지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골프장사업관련인, 허가를 제출하였으면 인,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라. 중과세율은 구지방세법에 의거 15%인지 현지방세법을 적용하여 10%인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842(2000. 7. 1)
1. 질의 가, 나에 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세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기가 되며, 당해 토지를 상기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여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동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중과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됩니다.
2. 질의 다,라에 대하여
토지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골프장건설공사를 착공조차도 아니하고 사업인·허가서만 허가관청에 제출하였다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며, 귀문의 경우는 구지방세법(1998.12.31. 이전 법률) 제112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은 일반세율의 7.5배가 됩니다.
[질 의]
본인은 골프장업 등 운동설비운영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현재 회원제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30% 공사진행중 당시 장래성 있는 사업으로 한창 각광을 받고 있던 대중골프장을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계획하고 1996년 상반기부터 1997년 상반기까지 토지를 매수하였음. 토지매입대금에 대한 잔금은 1996년부터 매도자요청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지급하였음. 회사는 본 토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에 부합하고자 토지매수 후 국토이용변경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였으나 골프장사업에 대한 정책적 규제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가.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의무성립시기와 취득세중과세에 대한 제척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며, 가산세해당 여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중과세함에 있어 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았을 때 토지매입 후 1년이 경과한 후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 비업무용중과세신고납부기산일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인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지 여부다. 토지잔금지급 후 1년 이내에 토지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골프장사업관련인, 허가를 제출하였으면 인,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라. 중과세율은 구지방세법에 의거 15%인지 현지방세법을 적용하여 10%인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842(2000. 7. 1)
1. 질의 가, 나에 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세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기가 되며, 당해 토지를 상기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여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동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중과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됩니다.
2. 질의 다,라에 대하여
토지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골프장건설공사를 착공조차도 아니하고 사업인·허가서만 허가관청에 제출하였다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며, 귀문의 경우는 구지방세법(1998.12.31. 이전 법률) 제112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은 일반세율의 7.5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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