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로 부동산등기시 자기지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납세의무 유무
사건번호:세정13407-827(2000.6.27)
[질의]
일반상가건물을 집합건물로 변경함에 있어 지방세법 중 취득세, 등록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공유자 A, B는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없으며 C만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공유자들은 집합건물로 변경에 따른(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1.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경우 당초 공유등기를 하면서 지분등기를 한 경우라면 공유물 분할시 교환·매매 등의 취득사실이 없어서 당초 소유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C의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시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건번호:세정13407-827(2000.6.27)
[질의]
일반상가건물을 집합건물로 변경함에 있어 지방세법 중 취득세, 등록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공유자 A, B는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없으며 C만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공유자들은 집합건물로 변경에 따른(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1.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경우 당초 공유등기를 하면서 지분등기를 한 경우라면 공유물 분할시 교환·매매 등의 취득사실이 없어서 당초 소유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C의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시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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