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변전소용 건설용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단
문서번호:세정13407-833(2000.6.28)
[질의]
우리 회사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단의 입주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변전소건설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공단의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못하여 전력수요가 예측대로 증가하지 않아 변전소건설이 불필요하여 3년 이내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사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
귀문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서 변전소건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용지의 분양률이 변전소설치필요성이 없을 정도의 저조로 인하여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 변전소용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문서번호:세정13407-833(2000.6.28)
[질의]
우리 회사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단의 입주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변전소건설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공단의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못하여 전력수요가 예측대로 증가하지 않아 변전소건설이 불필요하여 3년 이내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사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
귀문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서 변전소건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용지의 분양률이 변전소설치필요성이 없을 정도의 저조로 인하여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 변전소용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1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1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2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0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1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1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0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1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1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0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1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