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면제
문서번호:세정13407-838(2000.6.30)
[질의]
행정여론신문은 전국행정기관 및 일반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격주간지신문임.
본지 신문고를 운영하는 중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종교재산(부동산)을 취득(기증받은 부동산)한 것에 과세유예기간을 알려주기 바람.
2. 과세유예기간이라 함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회신]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84조,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함
문서번호:세정13407-838(2000.6.30)
[질의]
행정여론신문은 전국행정기관 및 일반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격주간지신문임.
본지 신문고를 운영하는 중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종교재산(부동산)을 취득(기증받은 부동산)한 것에 과세유예기간을 알려주기 바람.
2. 과세유예기간이라 함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회신]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84조,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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