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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외국정부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질 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126조 각 제1항에서 “외국정부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상대국가에 대한 예우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정확한 지방세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주한프랑스대사관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 주한프랑스대사관 학교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를 교육하고 있으며 270명의 재학생이 있음.지방세법 제106조, 제126조(국가등에 비과세) 제1항 본문중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7조, 제127조(용도구분 비과세) 제1호 및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1항제2호에서 “학교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는(갑설) 지방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외국정부를 대표하는 주한대사관이 직접 취득하여 대사관의 필요용도에 따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에서도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하고,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엔나조약”에 따라 취급되어야 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유) 대사관에서 취득하였더라도 대사관공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회 신> 세정 13430-713(2000.6.8)
주한프랑스대사관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관할교육청에 등록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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