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 의]
1. 질의 사항
지방세법에 정하는 고급주택을 상속받았을 시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받게 되나 세율적용에 있어서 일반세율인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는지 혹은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인지 알고자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2. 질의자 의견
일반과세 세율인 1000분의 20의 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첫째 :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관하여는 1994년도까지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수십년간을 비과세처리하여 왔고, 현재에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법조문이 존속되어 있고, 다만 1가구 1주택의 적용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은 비과세 시행범위를 위임한 것이지 중과세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닌 점입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에서 고급주택은 제외시킨다 하는 취득세 비과세 범위를 정한 것은 시행령이 법에서 위임받아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며, 마찬가지로 고급주택의 기준의 제정에 관하여도 또한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점입니다.
둘째 : 일반주택이 증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중과세세율 적용은 증축부분에만 국한하여 적용하는 점입니다(시행령 제112조제2항 후단).이는 중과세율 적용은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납세자의 자의적인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상속의 경우에는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닌 점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속재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확대 해석하면, 건평 99평의 일반주택은 비과세 처리되고, 건평 101평의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과세도 아닌 중과세를 그것도 10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부에 대하여 부과되는 엄청난 모순을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는 증여, 현물출자, 양수도, 자산교환, 조직변경 등 취득세 면제에 관한 13가지 경우를 열거하여 제3자간의 거래에 관하여도 경제정책 실현을 위한 조세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가액에 따라 이미 상속세를 누진 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목으로 중과세 조치를 함은 조세부담 능력이나 과세의 형평을 일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 법 제110조제3호 “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였고, 시행령 제79조의5에서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그런데 시행령 제84조의3 조항은 1998.12.31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으로 제목이 바뀌었고, 고급주택의 내용도 “제84조의3제2항”에 규정하므로서, 고급주택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어졌다고 해석되어 집니다.
[회 신] 세정 13430-396(2000.3.16)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동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고급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뿐 아니라 동법 제112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질 의]
1. 질의 사항
지방세법에 정하는 고급주택을 상속받았을 시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받게 되나 세율적용에 있어서 일반세율인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는지 혹은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인지 알고자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2. 질의자 의견
일반과세 세율인 1000분의 20의 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첫째 :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관하여는 1994년도까지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수십년간을 비과세처리하여 왔고, 현재에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법조문이 존속되어 있고, 다만 1가구 1주택의 적용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은 비과세 시행범위를 위임한 것이지 중과세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닌 점입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에서 고급주택은 제외시킨다 하는 취득세 비과세 범위를 정한 것은 시행령이 법에서 위임받아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며, 마찬가지로 고급주택의 기준의 제정에 관하여도 또한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점입니다.
둘째 : 일반주택이 증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중과세세율 적용은 증축부분에만 국한하여 적용하는 점입니다(시행령 제112조제2항 후단).이는 중과세율 적용은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납세자의 자의적인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상속의 경우에는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닌 점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속재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확대 해석하면, 건평 99평의 일반주택은 비과세 처리되고, 건평 101평의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과세도 아닌 중과세를 그것도 10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부에 대하여 부과되는 엄청난 모순을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는 증여, 현물출자, 양수도, 자산교환, 조직변경 등 취득세 면제에 관한 13가지 경우를 열거하여 제3자간의 거래에 관하여도 경제정책 실현을 위한 조세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가액에 따라 이미 상속세를 누진 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목으로 중과세 조치를 함은 조세부담 능력이나 과세의 형평을 일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 법 제110조제3호 “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였고, 시행령 제79조의5에서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그런데 시행령 제84조의3 조항은 1998.12.31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으로 제목이 바뀌었고, 고급주택의 내용도 “제84조의3제2항”에 규정하므로서, 고급주택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어졌다고 해석되어 집니다.
[회 신] 세정 13430-396(2000.3.16)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동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고급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뿐 아니라 동법 제112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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