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189호
제 목 결손처분취소 및 재산압류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광역시 □□구 □□동 720
대표이사 ○○○
대리인 △△세무법인
담당 세무사 ○○○
처 분 청 □□광역시 □□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주민세 등 647,142,590원과 관련하여 2007. 11. 1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결손처분취소 및 예금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1998. 10. 16. 법인세할 주민세 1995년분 105,850,780원, 1996년분 113,913,580원, 1997년분 145,853,370원 합계 365,617,7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03. 10. 31. 청구인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주민세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납부의무가 면책된 것으로 보고 결손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데 2007. 11. 2. □□광역시로부터 청구인의 금융자산조회결과를 통지받음에 따라 같은 달 13. 위 결손처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취소”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 3개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7, 216JSD000000 및 000000000004, 이하 “청구인의 예금”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취소 및 압류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지방세법」 제29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회사정리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구 「회사정리법」(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41조에 따라 이 건 조세채권은 소멸되어야 하며, 소멸되어야 할 국세를 근거로 결손처분취소 및 예금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되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1. 21.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8. 5. 2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1998. 6. 17.까지를 신고기간으로, 1998. 10. 20.까지를 추완신고기간으로 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1998. 12. 8.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02. 2. 19.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8. 8. 10. 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3,046,814,720원을 부과(납부기한 1998. 8. 31.)하고, 같은 해 9. 23. 처분청에 청구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8. 10. 16. 청구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1995년분 105,850,780원, 1996년분 113,913,580원, 1997년분 145,853,370원 합계 365,617,730원을 부과․고지(납부기한 1998. 10. 31.)하였다.
(3) △△△세무서장은 1998. 8. 26. 위 인정사실 ‘(2)항’의 법인세 부과액을 △△지방법원에 추완신고하였고, 청구인이 1998. 10. 20.(채권추완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법인세 등 조세채권 6,464,346,390원은 정리채권에 포함되었으나, 처분청은 위 채권추완신고기한까지 위 주민세 채권을 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1998. 12. 8.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일 이후 1998. 7. 3. 까지 채권조사 기일에 시인한 채권과 위 조사기일 이후 본 계획안 작성기준일(1998. 10. 19.)까지 추완 신고되어 시부인 결과 확정된 정리채권을 210,128,735,739원으로 확정하였다.
(5) 위 법원은 위 조세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으로 위 조세채권 원금의 변제 기일까지 이자는 전액면제하고 위 조세채권의 원금은 제3차년도까지의 기간을 거치한 후 제4차년도(2002년)부터 제9차년도(2007년)까지 6년간 연1회 균등 분할 변제하며 변제시기는 매차년도 1. 31.에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6)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1998. 6. 2. △△△△신문에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주 신고기한이 공고되었고, 1998. 9. 5. △△△△신문에 1998. 10. 20.까지 정리채권 등 추완신고기한이 공고되었다.
(7) 처분청은 위 기한 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1999. 3. 15. 청구인 소유의 차량 △△3나0000(차명 : △△△△, 연식 : 1994년), △△3나0000(차명 : △△△△, 연식 : 1994년), △△80거0000(차명 : △△△△△△, 연식 : 1998년), △△7두0000(차명 : △△△△△△△, 연식 : 1994년), △△77가0000(차명 : △△△△△△△△, 연식 : 1988년) 및 △△77가0000(차명 : △△△△, 연식 : 1992년) 등 6대를 압류하였다가, 2002. 12. 5.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8) 처분청은 2003. 10. 31. 청구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납부의무가 면책된 것으로 보고「지방세법」제30조의3 제1항 제4호, 구「지방세법 시행령」(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회사정리법」제241조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9) 처분청은 2007. 11. 7.「지방세법」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10) 처분청은 2007. 11. 2. □□광역시로부터 청구인의 금융자산조회결과를 통지받은 뒤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이 정리채권이 아님에도 정리채권으로 면책된 것으로 보고 당초 결손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3.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였고, 같은 달 14. 청구인의 주소지(□□광역시 □□구 □□동 720)에서 청구인 소속 직원 ○○○에게 그 취소사유를 “재산발견”으로, 취소의 범위를 “1998년도 주민세 647,142,590원”으로 특정한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송달하였다.
(11) 처분청은 위와 같은 결손처분취소에 따라 2007. 11. 13.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후 △△△△은행 △△지점에 위 채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14. 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가 청구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회사정리법」 상 정리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은 소멸되어야 하며, 소멸되어야 할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결손처분취소 및 예금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지방세법」 제29조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인 각 사업연도 과세기간종료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은 실권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이하 “이사건 주민세”라 한다)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 12. 31., 1996. 12. 31., 1997. 12. 31.에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1998. 5. 29.) 이전이므로 그 부과처분(1998. 10. 16.)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더라도 이 주민세 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이 사건 주민세를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구체적으로 부과고지하고서도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1998. 12. 8.)이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실권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세무서장이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법인세 조세채권을 신고기한 이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그 권리를 인정받았다면 처분청도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그 권리를 인정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인정사실 ‘(2)항 및 (3)항’과 같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도 신고기한 내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및 압류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1.
별 지
○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가. 균등할 : 과세기준일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30조의 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3. 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0조의 3 (결손처분)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30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5조 (납세지등)
③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결손처분)
① 법 제30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납세증명서)
법 제38조 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소요수량
② 납세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한다. 이 경우 개인에 있어서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7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②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5. 정리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제122조 (조세등의 청구권)
①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제157조 (벌금, 조세등의 신고)
①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44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제241조 (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2005. 3. 31. 제7428호>
제2조(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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