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107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 △△ 선교회
□□□□시 □□구 □□동 64-18
이사장 박○○
대리인 공인회계사 김○○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이 2004. 8. 25. 취득한 부동산(□□□□시 □□구 □□동 50-18에 있는 2층 주택, 토지 233.1㎡, 건축연면적 263.46㎡,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2005. 9. 6. 취득한 부동산(□□□□시 □□구 □□동 89-244에 있는 2층 주택, 토지 211㎡, 건축연면적 199.47㎡,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2004. 8. 27. 및 2005. 9. 7. 처분청에 종교사업에 사용될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각각 비과세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이를 비과세 처리하였다.
나. 2009. 3.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실시된 □□□□시의 법인세무조사 지도점검 및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신학생 기숙사 및 선교사 임시숙소 등의 용도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이와 같은 용도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09. 10. 12. 취득세 등 19,568,610원, 같은 달 13. 등록세 등 25,929,550원 계 45,498,16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선교사업 등을 수행하는 종교단체가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 선교사 및 일시 귀국한 해외파견 내국인 선교사, 신학생(선교사 훈련생)등에게 임시 숙소 또는 기숙사 용도 등으로 무상 제공한 이 사건 제1․2부동산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건의 다툼은 선교사의 임시 숙소, 신학생의 숙소 등의 용도로 무상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61. 5. 3. 구 문화관광부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구 「문화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그 사업목적은 전도사업, 종교 교육사업, 구호자선사업, 회관 임대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2004. 8. 25. 및 2005. 9. 6. 각각 취득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예배 및 선교회 교육관 용도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종교교육장 용도로 하여 2004. 8. 27. 및 2005. 9. 7 각각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모두 비과세 처리하였다.
(3) 2009. 3.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실시된 □□□□시의 법인세무조사 지도점검 및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신학생 기숙사 및 선교사 임시 숙소 등의 용도로 무상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09. 10. 12. 및 같은 달 1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취득 당시부터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 선교사 및 일시 귀국한 국외파견 내국인 선교사의 임시 숙소, 신학생(선교사 훈련생)의 숙소 및 교육장소 등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시 내용과 사실 여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선교회, 국내 지방교회의 전도부, △△기도회 등 청구인과 관련 있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 또는 신학생들이 □□□□시에 체류하는 동안 임시 숙소 및 기도장소 등으로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우 2004년 12월 이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5명이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1명(선교사 훈련생, 전입일자 2009. 3. 4.)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우 2005년 12월 이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5명이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3명(선교사 1명의 전입일자는 2007. 5. 25, 선교사 훈련생 2명의 전입일자는 2008. 8. 5, 2009. 2. 19.)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일시 귀국한 국외 파견 내국인 선교사 중 국내체류기간 동안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임시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5명이라고 주장하나, 그중 2명은 해외선교기간이 이 사건 부과처분일 이후이고 1명은 선교사가 아닌 선교 준비생이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일 이전에 이 사건 제 1․2부동산을 임시 숙소로 사용한 국외파견 내국인 선교사는 2명으로 보여진다.
(라) 국내파견 외국인 선교사 또는 해외파견 내국인 선교사들은 □□□□시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중에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임시 숙소 등으로 수시 이용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07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선교사의 임시 숙소, 신학생의 숙소 및 교육장소 등으로 무상 제공된 이 사건 제1․2부동산은 종교(선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계 법령의 검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⑵ 이 사건 제1․2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종교단체의 범위를 단지 예배, 찬양, 기도 등의 종교활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정할 수는 없고, 선교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과 같은 선교단체도 종교단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선교단체의 선교사라는 지위는 선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거용도로 사용된 이 사건 제1․2부동산은 청구인 소속 선교사가 선교활동을 위해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주거장소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청구인과 관련된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신학생, 국․내외 파견 선교사로 선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는 청구인의 선교활동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가 어려운 점 ② 일부 선교사가 □□□□시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임시 숙소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선교활동을 하면서 직접적 또는 일상적인 주거장소로 사용한 것이 아닌 □□□□시 체류기간 동안 일시적 휴식 또는 거주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2부동산이 선교활동 등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4.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 7. (생략)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 5. (생략)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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