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07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역시 □구 □□동 1084-664
대표이사 ○○○
대리인 공인회계사 ○○○
처 분 청 □□광역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2006. 9. 8. □□광역시 □□구 □□동 170번지 외 5필지 지상의 견본주택(일반철골조 1,617.8㎡, 존치기간 2006. 9. 8.~2007. 10. 3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축조신고서를 수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2006. 11. 20. 준공하여 아파트 분양용 견본주택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이를 존치기간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7. 12. 13.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2008. 4. 14. 취득세 등 28,224,760원(취득세 25,658,880원, 농어촌특별세 2,565,8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견본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단지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1. 3.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하여 □□광역시 □□구 □□동 170번지 외 3필지(2006. 5. 4. 5필지로 분할됨) 토지를 청구 외 ○○○ 등 10명으로부터 임차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차계약기간을 2007. 10. 31.까지로 연장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9. 7.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2006. 9. 8 이를 수리(건축물 면적 : 1,617.9㎡, 존치기간 : 2006. 9. 8.~2007. 10. 31.)하였고, 존치기간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6. 11. 20. 준공하여 아파트 분양용 견본주택으로 사용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07. 10. 31.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고 무단사용한데 대하여 2007. 12. 13. 청구인에게 철거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4.부터 같은 해 1. 31.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철거공사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그 존속기간이 사용일(2006. 11. 20.)로부터 1년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2008. 4. 10. 취득가액 1,0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28,224,760원을 부과하고 같은 해 4. 14.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견본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단지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6호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과세물권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2)․(3)․(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존속기간을 2006. 9. 8.부터 2007. 10. 31.까지로 하여 이를 수리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처리한 것이나, 과세물건의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6. 11. 20. 준공하여 아파트 분양용 견본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08. 1. 31. 철거를 완료(철거 시작일 2008. 1. 4.)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존속기간은 취득일(사실상 사용일인 '06. 11. 20.)로부터 1년을 초과(2007. 11. 20.~2008. 1. 31.)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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