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84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광역시 ○○구 ○○동 ○○○○-○○
처 분 청 ○○광역시 ○○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역시 ○○ ○○동 ○○○-○에 있는 부동산(건물 187.84㎡, 부속토지 171㎡,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구 ○○○ ○○○-○○에 있는 부동산(건물 60.27㎡, 부속토지 32㎡,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185,120원과 토지분 재산세 등 408,010원을 2007. 7. 11.과 같은해 9. 13. 각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등이 인상될 이유가 없음에도 2005년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인상되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건물은 2006년 11월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해 주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제18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건물 시가표준액은 200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처분청이 고시한 건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및 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43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재산세 표준세율), 제237조 제1항(도시계획세 표준세율), 제240조 제1항(공동시설세 표준세율), 제260조의3 제1항(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74,260원, 도시계획세 44,550원, 공동시설세 51,470원, 지방교육세 14,840원 합계 185,120원을 부과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209,240원, 도시계획세 156,930원, 지방교육세 41,840원 합계 408,010원을 부과하였다.
(3)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장이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2005년도 460,000원/㎡, 2006년도 470,000원/㎡, 2007년도 490,000원/㎡이다.
(4)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토지(171㎡)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도 730,000원/㎡, 2006년도 730,000원/㎡, 2007년도 739,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토지(32㎡)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도 1,110,000원/㎡, 2006년도 1,400,000원/㎡, 2007년도 1,500,000원/㎡이다.
(5) 「지방세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43호)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5년도 100분의 50, 2006년도 100분의 55, 2007년도 100분의 60이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액은 2005년도 429,080원, 2006년도 549,460원, 2007년도 593,130원이다.
(6)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건물(상가 지하1층에 위치)에 대한 2007년 10월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인근 주민 진술에 따르면 2006년 11월 화재로 인하여 내부가 일부 소실되었으나 조사시점에는 내부가 정리된 공실 상태로 문이 잠겨있고 외부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2항에 사기표준액 산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제1호), 건축물(가격이 공시된 주택 제외)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제2호)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다음 각목은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과 제7항에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 12. 29.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6-694호)를 하였으며, 동 고시내용은 건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과 가감산특례 등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방식 등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재산세 등의 과도한 인상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등이 인상될 이유가 없음에도 2005년도 재산세에 비하여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처분청이 고시한 건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및 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토지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제18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 등이 2005년도 429,080원에서 2007년도 593,130원으로 38% 상당 인상되었는바, 이는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2005년도 460,000원/㎡에서 2007년도 490,000원/㎡으로 6.5% 인상)과 토지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이 사건 제2부동산 토지의 경우 2005년도 1,110,000원/㎡에서 2007년도 1,500,000원/㎡으로 35% 상승) 및 시가표준액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의 인상(2005년도 100분의 50에서 2007년도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
(2) 화재로 인하여 사용불가하다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관련
청구인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인정 사실과 같이 화재로 인하여 위 건물 내부가 일부 소실되었다하나 처분청 조사시점에는 정리된 상태로 비어 있고 외부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위 건물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등을 면제하거나 낮추어 부과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9.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84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광역시 ○○구 ○○동 ○○○○-○○
처 분 청 ○○광역시 ○○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역시 ○○ ○○동 ○○○-○에 있는 부동산(건물 187.84㎡, 부속토지 171㎡,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구 ○○○ ○○○-○○에 있는 부동산(건물 60.27㎡, 부속토지 32㎡,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185,120원과 토지분 재산세 등 408,010원을 2007. 7. 11.과 같은해 9. 13. 각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등이 인상될 이유가 없음에도 2005년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인상되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건물은 2006년 11월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해 주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제18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건물 시가표준액은 200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처분청이 고시한 건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및 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43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구 분 |
시가표준액 산출 |
과세표준 |
|
이 사건 제1 부동산
|
건물 |
․㎡당가액: 신축가격기준액(490,000원)*구조지수(80)*용도지수(125)*위치지수(95)*잔가율(0.22) = 102,000원 ․1층 : 102,000원*가감산특례(10)*92.73㎡(면적) = 10,404,306원 ․2층 : 102,000원*가감산특례(5)*95.11㎡(면적) = 10,186,281원 |
12,354,351원 |
토지 |
․739,000원/㎡(개별공시지가)*171㎡(면적) = 126,369,000원 |
75,821,400원 |
|
이 사건 제2 부동산
|
건물 |
․㎡당가액: 신축가격기준액(490,000원)*구조지수(100)*용도지수(135)*위치지수(105)*잔가율(0.6) = 416,000원 ․416,000원*가감산특례(15)*60.27㎡(면적)+부대시설(주차시설 등, 89,950원) = 28,923,118원 |
17,353,870원 |
토지 |
․1,500,000원/㎡(개별공시지가)*32㎡(면적) = 48,000,000원 |
28,800,000원 |
(2) 처분청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재산세 표준세율), 제237조 제1항(도시계획세 표준세율), 제240조 제1항(공동시설세 표준세율), 제260조의3 제1항(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74,260원, 도시계획세 44,550원, 공동시설세 51,470원, 지방교육세 14,840원 합계 185,120원을 부과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209,240원, 도시계획세 156,930원, 지방교육세 41,840원 합계 408,010원을 부과하였다.
(3)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장이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2005년도 460,000원/㎡, 2006년도 470,000원/㎡, 2007년도 490,000원/㎡이다.
(4)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토지(171㎡)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도 730,000원/㎡, 2006년도 730,000원/㎡, 2007년도 739,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토지(32㎡)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도 1,110,000원/㎡, 2006년도 1,400,000원/㎡, 2007년도 1,500,000원/㎡이다.
(5) 「지방세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43호)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5년도 100분의 50, 2006년도 100분의 55, 2007년도 100분의 60이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액은 2005년도 429,080원, 2006년도 549,460원, 2007년도 593,130원이다.
(6)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건물(상가 지하1층에 위치)에 대한 2007년 10월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인근 주민 진술에 따르면 2006년 11월 화재로 인하여 내부가 일부 소실되었으나 조사시점에는 내부가 정리된 공실 상태로 문이 잠겨있고 외부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2항에 사기표준액 산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제1호), 건축물(가격이 공시된 주택 제외)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제2호)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다음 각목은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과 제7항에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 12. 29.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6-694호)를 하였으며, 동 고시내용은 건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과 가감산특례 등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방식 등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재산세 등의 과도한 인상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등이 인상될 이유가 없음에도 2005년도 재산세에 비하여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처분청이 고시한 건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및 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토지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제18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 등이 2005년도 429,080원에서 2007년도 593,130원으로 38% 상당 인상되었는바, 이는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2005년도 460,000원/㎡에서 2007년도 490,000원/㎡으로 6.5% 인상)과 토지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이 사건 제2부동산 토지의 경우 2005년도 1,110,000원/㎡에서 2007년도 1,500,000원/㎡으로 35% 상승) 및 시가표준액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의 인상(2005년도 100분의 50에서 2007년도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
(2) 화재로 인하여 사용불가하다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관련
청구인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인정 사실과 같이 화재로 인하여 위 건물 내부가 일부 소실되었다하나 처분청 조사시점에는 정리된 상태로 비어 있고 외부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위 건물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등을 면제하거나 낮추어 부과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9.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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