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87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빌라 ○○○호
처 분 청 ○○○○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에 있는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700,000주 중 89.81%에 해당하는 655,580주(특수 관계인 지분 포함)를 소유하던 중 2005. 12. 31. 청구 외 ○○○, ○○○, ○○○ 등 3명이 보유한 74,420주(지분율 10.1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 ○○시 ○○동 ○○○-○ 토지와 건물) 장부가액(27,636,789,745원)의 10.19%에 해당하는 2,816,188,875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72,894,210원, 농어촌특별세 53,860원 합계 72,948,070원을 2007. 1. 2.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의 사정상 청구 외 ○○○ 등 3명에게 명의신탁 해 두었던 주식을 2005. 12. 31. 명의신탁 해지하여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과 변동상황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5. 12. 31. 기준)에 ○○○ 등 3명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 74,420주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청구 외 ○○○의 경우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 6회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6,000주를 취득(법인설립시 2,000주, 다른 주주로부터 3,000주, 3회 유상증자로 23,000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28,000주)한 후 이 중 2000년도에 기업분할로 감소된 12,040주를 제외한 나머지 43,960주를, ○○○의 경우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 5회에 걸쳐 10,800주를 취득(법인설립시 3,000주, 다른 주주로부터 1,000주, 2회 유상증자로 1,400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5,400주)한 후 이 중 2000년도에 기업분할로 감소된 2,320주를 제외한 나머지 8,480주를, ○○○의 경우 1999년도에 다른 주주로 부터 28,000주를 취득하고 이 중 2000년도에 기업분할로 감소된 6,020주를 제외한 나머지 21,980주를 2005. 12. 31. 각각 청구인 소유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655,580주(지분율 89.81%, 특수 관계인 지분 포함)를 소유하던 중 ○○○ 등 3명이 보유한 74,420주(지분율 10.19%)를 추가로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장부가액)의 10.19%에 해당하는 2,816,188,875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7. 1. 2. 취득세 등 72,948,07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다음 각호는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조항 생략)”로 되어 있고, 같은 조문 제2항의 규정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신탁법」 제3조에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6조에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고 되어 규정되어 있다.
(5)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에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로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지분 증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위 ○○○ 등 3명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수탁자인 ○○○ 등 3명이 명의신탁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을 경우 다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새로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예컨대 1999. 6. 22. 청구인은 위 ○○○ 명의를 빌려 28,000주(전체주식수 930,000주의 3%)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실제지분이 3% 증가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과세관청은 이를 알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고, 2005. 12. 31. 위 주식 중 21,980주(전체주식수 730,000주의 3%)를 명의신탁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명부상 과점주주의 지분이 3% 증가하였으나,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에서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결국 명의신탁을 이용하면 취득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취득도 주주명부상 보유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 취득은, 이 사건 법인이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과 변동상황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명세서상에 청구인은 위 ○○○ 등 3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증가된 청구인의 지분증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9.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87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빌라 ○○○호
처 분 청 ○○○○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에 있는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700,000주 중 89.81%에 해당하는 655,580주(특수 관계인 지분 포함)를 소유하던 중 2005. 12. 31. 청구 외 ○○○, ○○○, ○○○ 등 3명이 보유한 74,420주(지분율 10.1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 ○○시 ○○동 ○○○-○ 토지와 건물) 장부가액(27,636,789,745원)의 10.19%에 해당하는 2,816,188,875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72,894,210원, 농어촌특별세 53,860원 합계 72,948,070원을 2007. 1. 2.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의 사정상 청구 외 ○○○ 등 3명에게 명의신탁 해 두었던 주식을 2005. 12. 31. 명의신탁 해지하여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과 변동상황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5. 12. 31. 기준)에 ○○○ 등 3명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 74,420주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청구 외 ○○○의 경우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 6회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6,000주를 취득(법인설립시 2,000주, 다른 주주로부터 3,000주, 3회 유상증자로 23,000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28,000주)한 후 이 중 2000년도에 기업분할로 감소된 12,040주를 제외한 나머지 43,960주를, ○○○의 경우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 5회에 걸쳐 10,800주를 취득(법인설립시 3,000주, 다른 주주로부터 1,000주, 2회 유상증자로 1,400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5,400주)한 후 이 중 2000년도에 기업분할로 감소된 2,320주를 제외한 나머지 8,480주를, ○○○의 경우 1999년도에 다른 주주로 부터 28,000주를 취득하고 이 중 2000년도에 기업분할로 감소된 6,020주를 제외한 나머지 21,980주를 2005. 12. 31. 각각 청구인 소유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655,580주(지분율 89.81%, 특수 관계인 지분 포함)를 소유하던 중 ○○○ 등 3명이 보유한 74,420주(지분율 10.19%)를 추가로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장부가액)의 10.19%에 해당하는 2,816,188,875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7. 1. 2. 취득세 등 72,948,07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다음 각호는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조항 생략)”로 되어 있고, 같은 조문 제2항의 규정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신탁법」 제3조에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6조에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고 되어 규정되어 있다.
(5)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에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로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지분 증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위 ○○○ 등 3명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수탁자인 ○○○ 등 3명이 명의신탁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을 경우 다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새로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예컨대 1999. 6. 22. 청구인은 위 ○○○ 명의를 빌려 28,000주(전체주식수 930,000주의 3%)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실제지분이 3% 증가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과세관청은 이를 알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고, 2005. 12. 31. 위 주식 중 21,980주(전체주식수 730,000주의 3%)를 명의신탁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명부상 과점주주의 지분이 3% 증가하였으나,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에서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결국 명의신탁을 이용하면 취득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취득도 주주명부상 보유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 취득은, 이 사건 법인이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과 변동상황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명세서상에 청구인은 위 ○○○ 등 3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증가된 청구인의 지분증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9.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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