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88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 ○○시 ○구 ○○면 ○○리 산○○○
대표이사 ○○○
대리인 공인회계사 ○○○
처 분 청 ○○○○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 ○○시 ○○면 ○○리 산○○○ 번지 일원 985,360㎡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지목변경과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3,452,921,43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년 6월 세무조사결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과소 납부된 것을 확인하고 2007. 9. 10. 취득세 1,151,957,800원, 농어촌특별세 89,706,330원, 등록세 18,695,190원, 지방교육세 3,488,630원 합계 1,263,847,9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1,243,556,507원과 묘지관련기부금 363,01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고 구 ○○○○○ 유권해석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묘지관련기부금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지장물인 묘지를 이장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 251,692,642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와 묘지관련기부금을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골프장을 건설하여 지목변경과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취득하고 2005. 1. 3.과 같은해 1. 27. 및 6. 20. 취득세와 등록세 등 3,452,921,43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건설자금이자 1,243,556,507원과 묘지관련기부금 363,010,000원 등 취득세 과세표준 부족신고 금액 8,391,059,483원,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또는 부족신고 금액 475,507,270원, 골프장 카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누락 1,167,187,525원, 토지와 건물 등록세 과세표준 부족신고 금액 1,365,483,386원 등에 대하여 2007. 9. 10. 취득세와 등록세 등 1,263,847,95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는 2002년부터 2005년 4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시설자금 차입금 이자 1,663,103,114원 중 지목변경과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1,243,556,507원이고, 묘지관련기부금은 골프장건설 사업구역내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묘지연고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 363,010,000원으로 처분청은 이를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4) 구 ○○○○○(○○○)는 질의회신에서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장부상에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 0000. 0. 00, ○○○○○-○○○○ 0000. 0. 00, ○○○○○-○○○○ 0000. 0. 00. 등)하였고, 반면에 구 ○○○○○ ○○○심의위원회의 ○○심판에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상 영업외비용과 이자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결(○○ 0000-○○ 0000. 0. 00, ○○ 0000-○○○ 0000. 0. 00, ○○ 0000-○○○ 0000. 00. 00. 등)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 중 제2호는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 법 제111조 제3항(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의 금융비용자본화( 2001. 12. 27. 회계기준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1) 건설자금이자 관련
청구인은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고 구 ○○○○○ 유권해석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의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목변경과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등에 소요된 공사비 차입금의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의 질의회신에서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장부상에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바와 같이 구 ○○○○○ ○○○심의위원회의 ○○심판에서는 위 질의회신 내용과 달리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영업외비용 등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결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묘지관련기부금 관련
청구인은 묘지관련기부금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지장물인 묘지를 이장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묘지관련기부금을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인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의 전, 답, 임야 등이 체육용지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증가한 가액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골프장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장물에 해당하는 묘지를 이장할 목적으로 지급한 위 묘지관련기부금은 지목변경 공사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건설자금이자와 묘지관련기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9.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88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 ○○시 ○구 ○○면 ○○리 산○○○
대표이사 ○○○
대리인 공인회계사 ○○○
처 분 청 ○○○○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 ○○시 ○○면 ○○리 산○○○ 번지 일원 985,360㎡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지목변경과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3,452,921,43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년 6월 세무조사결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과소 납부된 것을 확인하고 2007. 9. 10. 취득세 1,151,957,800원, 농어촌특별세 89,706,330원, 등록세 18,695,190원, 지방교육세 3,488,630원 합계 1,263,847,9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1,243,556,507원과 묘지관련기부금 363,01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고 구 ○○○○○ 유권해석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묘지관련기부금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지장물인 묘지를 이장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 251,692,642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와 묘지관련기부금을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골프장을 건설하여 지목변경과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취득하고 2005. 1. 3.과 같은해 1. 27. 및 6. 20. 취득세와 등록세 등 3,452,921,43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건설자금이자 1,243,556,507원과 묘지관련기부금 363,010,000원 등 취득세 과세표준 부족신고 금액 8,391,059,483원,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또는 부족신고 금액 475,507,270원, 골프장 카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누락 1,167,187,525원, 토지와 건물 등록세 과세표준 부족신고 금액 1,365,483,386원 등에 대하여 2007. 9. 10. 취득세와 등록세 등 1,263,847,95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는 2002년부터 2005년 4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시설자금 차입금 이자 1,663,103,114원 중 지목변경과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1,243,556,507원이고, 묘지관련기부금은 골프장건설 사업구역내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묘지연고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 363,010,000원으로 처분청은 이를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4) 구 ○○○○○(○○○)는 질의회신에서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장부상에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 0000. 0. 00, ○○○○○-○○○○ 0000. 0. 00, ○○○○○-○○○○ 0000. 0. 00. 등)하였고, 반면에 구 ○○○○○ ○○○심의위원회의 ○○심판에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상 영업외비용과 이자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결(○○ 0000-○○ 0000. 0. 00, ○○ 0000-○○○ 0000. 0. 00, ○○ 0000-○○○ 0000. 00. 00. 등)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 중 제2호는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 법 제111조 제3항(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의 금융비용자본화( 2001. 12. 27. 회계기준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1) 건설자금이자 관련
청구인은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고 구 ○○○○○ 유권해석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의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목변경과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등에 소요된 공사비 차입금의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의 질의회신에서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장부상에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바와 같이 구 ○○○○○ ○○○심의위원회의 ○○심판에서는 위 질의회신 내용과 달리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영업외비용 등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결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묘지관련기부금 관련
청구인은 묘지관련기부금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지장물인 묘지를 이장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묘지관련기부금을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인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의 전, 답, 임야 등이 체육용지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증가한 가액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골프장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장물에 해당하는 묘지를 이장할 목적으로 지급한 위 묘지관련기부금은 지목변경 공사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건설자금이자와 묘지관련기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9.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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