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71 호
제 목 등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0구 00동 64 00아파트 110동 1203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1. 25. 「00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0000시 00구 00동 77-15 외 2필지상의 다세대주택 102호(대지지분 15.43㎡, 건물 33.09㎡,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04,000,0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아 50%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 3. 13. 처분청은 주택이 이미 철거된 상태에서 그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서 등록세가 경감되는 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경감한 등록세 1,492,890원(지방세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비록 취득 당시 이미 철거된 상태였으나 말소등기 되기 전에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경감해 주어야 하는데도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취득하여 등기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취·등록세 경감대상인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11.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사업시행인가일: 2005. 12. 30.)된 「00 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0000시 00구 00동 77-15 외 2필지(130㎡)상의 다세대주택 102호(대지지분 : 15.43㎡, 건물 : 33.09㎡,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2007. 1. 13. 위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000과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 104,000,000원, 잔금 지급일 : 2007. 1. 25.)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일인 2007. 1. 25. 처분청에 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은 「00 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2006. 12. 11. 이미 철거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자진납부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려 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경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일 현재 주택이 철거된 것을 인정하며 등록세 50% 감면에 관하여 추후 질의회신을 통해 경감대상이 아닐 경우 부족 세액 및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신고한 대로 수납하여 징수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07. 2. 5.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등록세 경감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였고, 2007. 2. 15. 구 행정자치부장관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이 철거 완료되었으나 공부상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것은 종전 재개발조합원의 지위승계를 위한 토지의 취득일 뿐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 경감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5) 2007. 3. 13. 처분청은 위 질의회신을 근거로 기 경감한 등록세 1,492,89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유상 으로 취득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0조 및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며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비록 취득 당시 이미 철거된 상태였으나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하는데도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등기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에 의하여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주택 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 토지 및 주택을 제공한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목적으로 주택은 이미 철거되고 그 부속토지만 남아있는 상태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에 의하여 그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종전 재개발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승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 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상 취·등록세 감면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4.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71 호
제 목 등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0구 00동 64 00아파트 110동 1203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1. 25. 「00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0000시 00구 00동 77-15 외 2필지상의 다세대주택 102호(대지지분 15.43㎡, 건물 33.09㎡,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04,000,0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아 50%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 3. 13. 처분청은 주택이 이미 철거된 상태에서 그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서 등록세가 경감되는 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경감한 등록세 1,492,890원(지방세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비록 취득 당시 이미 철거된 상태였으나 말소등기 되기 전에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경감해 주어야 하는데도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취득하여 등기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취·등록세 경감대상인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11.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사업시행인가일: 2005. 12. 30.)된 「00 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0000시 00구 00동 77-15 외 2필지(130㎡)상의 다세대주택 102호(대지지분 : 15.43㎡, 건물 : 33.09㎡,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2007. 1. 13. 위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000과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 104,000,000원, 잔금 지급일 : 2007. 1. 25.)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일인 2007. 1. 25. 처분청에 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은 「00 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2006. 12. 11. 이미 철거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자진납부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려 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경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일 현재 주택이 철거된 것을 인정하며 등록세 50% 감면에 관하여 추후 질의회신을 통해 경감대상이 아닐 경우 부족 세액 및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신고한 대로 수납하여 징수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07. 2. 5.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등록세 경감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였고, 2007. 2. 15. 구 행정자치부장관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이 철거 완료되었으나 공부상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것은 종전 재개발조합원의 지위승계를 위한 토지의 취득일 뿐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 경감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5) 2007. 3. 13. 처분청은 위 질의회신을 근거로 기 경감한 등록세 1,492,89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유상 으로 취득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0조 및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며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비록 취득 당시 이미 철거된 상태였으나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하는데도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등기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에 의하여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주택 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 토지 및 주택을 제공한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목적으로 주택은 이미 철거되고 그 부속토지만 남아있는 상태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에 의하여 그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종전 재개발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승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 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상 취·등록세 감면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4.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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