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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06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3. 4. ○○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시 ○○구 ○○○○ ○○-○○외 1필지의 토지 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이 준공되자 2006. 6. 7. 사업지구내 ○○○○ ○○○ ○○○○○ 아파트 ○○○동 ○○○호(건물 84.589㎡, 토지 44.72㎡,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198,533,702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에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적용한 과세표준액(취득세 과세표준액 121,752,290원, 등록세 과세표준액 143,102,290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취득세 과세표준 76,781,412원, 등록세 과세표준 55,431,412원)으로 하여 2006. 12. 14. 취득세 1,909,530원, 등록세 443,450원, 지방교육세 88,690원 합계 2,441,670원의 신고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조합원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세감면조례」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사업구역내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받은 경우 「○○○○○세감면조례」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부(父) ○○○은 1978. 12.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01. 12. 2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하였으며, 2003. 12. 2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3. 4. 부 ○○○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2005. 8. 19. ○○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 받았다.
    (3)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준공되자 2006. 6. 7. 조합원 분양금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441,670원의 신고납부서를 2006. 12. 14.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12. 2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2007. 2. 28.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그 중 제2호는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의 규정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괴어 있다.
    (5)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세감면조례」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감면조례」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주택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84.589㎡)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나 위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인 2001. 12. 24.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상속개시일인 2005. 3.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례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른 제2호의 규정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환지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취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에서 종전에 소유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0.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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