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47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0구 00동 100 00000아파트 102동 1705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0000시 00구 00동 274-1에 있는 건축물 301.5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상 2층 108.1㎡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195㎡ 중 유흥주점 영업장이 이 사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인 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상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3,853,440원, 도시계획세 370,010원, 지방교육세 770,680원, 합계 4,994,130원을 2006. 9. 14.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2층 공부상 면적은 108.1㎡(약 32평)이나 실제 영업장 면적은 계단·베란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97.6㎡(약 28평)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0000시 00구 00동 274-1 토지 195㎡와 건축물 301.59㎡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 2층 108.1㎡는 유흥주점(상호 : 00000, 영업자 : 000)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위 유흥주점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면적은 객실 40.6㎡, 객석 39.84㎡, 조리장 등 기타 17.16㎡로 전체 영업장면적 계 97.6㎡이고 건축물대장상 2층면적은 108.1㎡로 동 건축물 2층에는 위 유흥주점만이 있어 2층 전체면적을 위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위 유흥주점의 객실이 5개임이 확인되고 유흥접객원(도우미)의 봉사료가 2만 원으로 기재된 전단지가 첨부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고급오락장용(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2006. 9. 14.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라고,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라고, 제3호에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흥주점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고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88조 제1호 다목 (2)의 규정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용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40으로 규정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190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5호 나목에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유흥주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용(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5호 나목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 2층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면적은 97.6㎡라 할지라도 그 외에 계단 등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은 위 건축물 2층 전체면적인 108.1㎡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과세요건인 100㎡를 초과하고 객실의 수가 5개이며 전단지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인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유흥주점(00000)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부속토지 또한 당연히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조세법규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47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0구 00동 100 00000아파트 102동 1705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0000시 00구 00동 274-1에 있는 건축물 301.5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상 2층 108.1㎡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195㎡ 중 유흥주점 영업장이 이 사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인 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상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3,853,440원, 도시계획세 370,010원, 지방교육세 770,680원, 합계 4,994,130원을 2006. 9. 14.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2층 공부상 면적은 108.1㎡(약 32평)이나 실제 영업장 면적은 계단·베란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97.6㎡(약 28평)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0000시 00구 00동 274-1 토지 195㎡와 건축물 301.59㎡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 2층 108.1㎡는 유흥주점(상호 : 00000, 영업자 : 000)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위 유흥주점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면적은 객실 40.6㎡, 객석 39.84㎡, 조리장 등 기타 17.16㎡로 전체 영업장면적 계 97.6㎡이고 건축물대장상 2층면적은 108.1㎡로 동 건축물 2층에는 위 유흥주점만이 있어 2층 전체면적을 위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위 유흥주점의 객실이 5개임이 확인되고 유흥접객원(도우미)의 봉사료가 2만 원으로 기재된 전단지가 첨부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고급오락장용(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2006. 9. 14.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라고,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라고, 제3호에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흥주점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고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88조 제1호 다목 (2)의 규정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용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40으로 규정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190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5호 나목에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유흥주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용(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5호 나목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 2층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면적은 97.6㎡라 할지라도 그 외에 계단 등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은 위 건축물 2층 전체면적인 108.1㎡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과세요건인 100㎡를 초과하고 객실의 수가 5개이며 전단지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인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유흥주점(00000)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부속토지 또한 당연히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조세법규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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