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33 호
제 목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0동 1145 00000000 아파트 101동 502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4. 6. 청구외 000(청구인의 父)으로부터 0000시 00구 0동 908-28 0000아파트 2104호(대지 15.48㎡, 건물 123.0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한 후, 같은 해 4. 9. 및 5. 3.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원, 등록세 6,0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000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이하 ‘증여계약서’라 한다)와 청구외 000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000의 금융기관 채무(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됨)를 인수하는 것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이하 ‘부담부 증여계약서’라 한다) 등 2개의 증여계약서를 보관하다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처분청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착오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증여계약서가 잘못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다시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주택거래신고를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청구외 000의 금융기관 채무를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금액 290,000,000원은 개인간 유상거래부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초과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4. 6. 청구외 000(청구인의 父)과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000은 0000시 00구 0동 908-28 00002차 아파트 21층 2104호(대지 15.48㎡, 건물 123.08㎡)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7. 4. 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1)항의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검인(접수번호 : 0000) 받았다.
(3) 청구인은 2007. 4. 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한데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작성된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신고한 후, 등록세 6,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200,000원 계 7,200,000원을 2007. 4. 9. 납부하였고, 취득세 8,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0,000원 계 8,800,000원을 2007. 5. 3.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007. 4. 18. 청구외 000의 금융기관(0000은행 00000지점) 채무 29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작성된 부담부 증여계약서와 함께 주택의 거래가액 290,000,000원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일련번호 000호)을 교부받았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확인서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외 000은 2007. 3. 29. 0000은행 00000지점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청구인은 같은 해 4. 25. 위 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8호에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항에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부친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작성된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다시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금융기관 채무를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 금액은 개인간 유상거래부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상승계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7. 4. 6.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9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한편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은 위 증여계약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또한 그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부친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는 새로운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다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성립한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가 경감대상이 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1.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33 호
제 목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0동 1145 00000000 아파트 101동 502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4. 6. 청구외 000(청구인의 父)으로부터 0000시 00구 0동 908-28 0000아파트 2104호(대지 15.48㎡, 건물 123.0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한 후, 같은 해 4. 9. 및 5. 3.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원, 등록세 6,0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000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이하 ‘증여계약서’라 한다)와 청구외 000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000의 금융기관 채무(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됨)를 인수하는 것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이하 ‘부담부 증여계약서’라 한다) 등 2개의 증여계약서를 보관하다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처분청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착오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증여계약서가 잘못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다시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주택거래신고를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청구외 000의 금융기관 채무를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금액 290,000,000원은 개인간 유상거래부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초과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4. 6. 청구외 000(청구인의 父)과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000은 0000시 00구 0동 908-28 00002차 아파트 21층 2104호(대지 15.48㎡, 건물 123.08㎡)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7. 4. 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1)항의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검인(접수번호 : 0000) 받았다.
(3) 청구인은 2007. 4. 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한데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작성된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신고한 후, 등록세 6,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200,000원 계 7,200,000원을 2007. 4. 9. 납부하였고, 취득세 8,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0,000원 계 8,800,000원을 2007. 5. 3.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007. 4. 18. 청구외 000의 금융기관(0000은행 00000지점) 채무 29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작성된 부담부 증여계약서와 함께 주택의 거래가액 290,000,000원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일련번호 000호)을 교부받았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확인서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외 000은 2007. 3. 29. 0000은행 00000지점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청구인은 같은 해 4. 25. 위 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8호에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항에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부친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작성된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다시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금융기관 채무를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 금액은 개인간 유상거래부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상승계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7. 4. 6.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9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한편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은 위 증여계약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또한 그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부친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는 새로운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다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성립한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가 경감대상이 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1.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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