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35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동 ○○○○호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5. 1. 24. ○○○○시 ○○구 ○○동 ○○○-○ 대지 489.8㎡를 취득하고 같은 해 7. 14. 동 지상에 건축물 824.52㎡(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토지에 대하여는 2005. 1. 24.,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8. 각각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그 후 처분청이 2006. 5. 12.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운영자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22,742,210원, 농어촌특별세 1,900,590원, 등록세 13,315,430원, 지방교육세 2,462,440원, 합계 40,420,670원(가산세 5,636,810원 포함)을 2006. 7. 14.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 ○○○ 명의로 보육시설 인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도 보육시설 인가 상의 대표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위 ○○○는 부부 관계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2005. 1. 24.,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8. 각각 처분청에 취득세·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동 세액을 면제받았다.
(3) 처분청은 2005. 8.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시설명칭을 “○○○어린이집”으로, 시설 대표자는 기재하지 않은 공란 상태로 둔 채 시설장은 ○○○로 하여 ‘보육시설 인가증’을 발급하였다.
(4) 처분청은 2006. 7. 14. 청구인이 대표자 명의를 미기재한 상태로 있던 ‘보육시설 인가증’ 상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정정 발급 요청하자 대표자를 ○○○으로 기재한 후 당초 ‘보육시설 인가증’ 발급일인 2005. 8. 8.자로 소급하여 변경 발급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유아 보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22,742,210원, 농어촌특별세 1,900,590원, 등록세 13,315,430원, 지방교육세 2,462,440원, 합계 40,420,670원을 2006. 7. 14.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하도록 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5. 4. 28.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본인이 “○○○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고유번호증’(고유번호 : 000-00-00000)을 발급받았고, 2006. 7. 10. 청구인이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통보서’ (○○○○○○공단 ○○○○지사)와 ‘국민연금 가입증명’(○○○○○○공단 ○○지사)을 각각 교부받았으며, 2006. 7. 14. 처분청으로부터도 당초 보육시설 인가 시 대표자 명의를 공란으로 둔 채 발급했던 ‘보육시설 인가증’을 정정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기재한 ‘보육시설 인가증’으로 변경 발급받았으므로 “○○○ 어린이집”의 운영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신청한 자(‘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부인인 청구 외 ○○○가 당초 보육시설 인가 신청 당시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시설장을 ○○○로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5. 8. 8. “○○○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공란으로 둔 채 시설장을 ○○○로 하여 ‘보육시설 인가증’(제2005-00호)을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9. 8.부터 2006. 7. 21.까지 처분청에 제출한 저소득 가정 아동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에도 청구 외 ○○○가 “○○○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동 보조금이 청구 외 ○○○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06. 5. 12. 처분청에서 ‘비과세·감면 부동산 현지조사’ 시에도 청구 외 ○○○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보육시설의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로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청구인이 보육시설의 대표자로서 보육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입증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고유번호증의 발급경위를 보면 2005. 4. 28. 청구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같은 해 1. 28.자 처분청의 건축허가서(건축주 : ○○○)를 첨부함으로써 ○○○세무서에서 건축주를 보육시설 대표자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으로서 같은 해 8. 8. 처분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청구 외 ○○○에게 발급한 ‘보육시설 인가증’ 상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청구인이 “○○○ 어린이집”의 사용자로 기재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통보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의 발급 경위도 2006. 5. 30.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 예고한 이후에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자료로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보육시설의 운영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인정할만 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1.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35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동 ○○○○호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5. 1. 24. ○○○○시 ○○구 ○○동 ○○○-○ 대지 489.8㎡를 취득하고 같은 해 7. 14. 동 지상에 건축물 824.52㎡(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토지에 대하여는 2005. 1. 24.,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8. 각각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그 후 처분청이 2006. 5. 12.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운영자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22,742,210원, 농어촌특별세 1,900,590원, 등록세 13,315,430원, 지방교육세 2,462,440원, 합계 40,420,670원(가산세 5,636,810원 포함)을 2006. 7. 14.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 ○○○ 명의로 보육시설 인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도 보육시설 인가 상의 대표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위 ○○○는 부부 관계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2005. 1. 24.,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8. 각각 처분청에 취득세·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동 세액을 면제받았다.
(3) 처분청은 2005. 8.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시설명칭을 “○○○어린이집”으로, 시설 대표자는 기재하지 않은 공란 상태로 둔 채 시설장은 ○○○로 하여 ‘보육시설 인가증’을 발급하였다.
(4) 처분청은 2006. 7. 14. 청구인이 대표자 명의를 미기재한 상태로 있던 ‘보육시설 인가증’ 상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정정 발급 요청하자 대표자를 ○○○으로 기재한 후 당초 ‘보육시설 인가증’ 발급일인 2005. 8. 8.자로 소급하여 변경 발급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유아 보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22,742,210원, 농어촌특별세 1,900,590원, 등록세 13,315,430원, 지방교육세 2,462,440원, 합계 40,420,670원을 2006. 7. 14.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하도록 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5. 4. 28.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본인이 “○○○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고유번호증’(고유번호 : 000-00-00000)을 발급받았고, 2006. 7. 10. 청구인이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통보서’ (○○○○○○공단 ○○○○지사)와 ‘국민연금 가입증명’(○○○○○○공단 ○○지사)을 각각 교부받았으며, 2006. 7. 14. 처분청으로부터도 당초 보육시설 인가 시 대표자 명의를 공란으로 둔 채 발급했던 ‘보육시설 인가증’을 정정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기재한 ‘보육시설 인가증’으로 변경 발급받았으므로 “○○○ 어린이집”의 운영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신청한 자(‘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부인인 청구 외 ○○○가 당초 보육시설 인가 신청 당시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시설장을 ○○○로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5. 8. 8. “○○○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공란으로 둔 채 시설장을 ○○○로 하여 ‘보육시설 인가증’(제2005-00호)을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9. 8.부터 2006. 7. 21.까지 처분청에 제출한 저소득 가정 아동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에도 청구 외 ○○○가 “○○○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동 보조금이 청구 외 ○○○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06. 5. 12. 처분청에서 ‘비과세·감면 부동산 현지조사’ 시에도 청구 외 ○○○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보육시설의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로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청구인이 보육시설의 대표자로서 보육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입증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고유번호증의 발급경위를 보면 2005. 4. 28. 청구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같은 해 1. 28.자 처분청의 건축허가서(건축주 : ○○○)를 첨부함으로써 ○○○세무서에서 건축주를 보육시설 대표자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으로서 같은 해 8. 8. 처분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청구 외 ○○○에게 발급한 ‘보육시설 인가증’ 상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청구인이 “○○○ 어린이집”의 사용자로 기재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통보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의 발급 경위도 2006. 5. 30.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 예고한 이후에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자료로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보육시설의 운영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인정할만 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1.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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