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 76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o o o
oo도 oo시 oo읍 oo리 641
처 분 청 oooo시 oo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귀속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시 o구 ooo4가 29-3에 있는 건축물(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360.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청구외 ooo가 ‘ooo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영업을 한 지하층 100.94㎡(계단참에 설치된 관리사무소 하부공간면적 4.7㎡포함)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연면적 259.56㎡는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2.5/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5. 7. 11. 2005년도 귀속분 재산세 1,064,510원, 지방교육세 212,900원, 도시계획세 124,120원, 소방공동시설세 158,790원 합계 1,560,3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건축법상 반자높이가 1.5m 이하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영업장 연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 전체면적은 100.94㎡이나 그 중 4.7㎡(계단참의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인 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96.24㎡인데도 처분청이 반자높이가 1.5m 이하인 위 관리사무소의 하부공간(4,7㎡, 이하 같다)을 이 사건주점의 영업장면적에 포함하여 그 면적을 100.94㎡로 보고 고급오락장세율(40/100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반자높이가 1.5m 이하인 계단참 하부공간을 유흥주점의 카운터 등으로 사용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층을 위 ooo가 2001. 9. 5.부터 2005. 6. 1. 현재까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별첨1 “영업시설현황(1층~지하층 수직단면도)”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별첨2 “지하층평면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은 별도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계단참의 일부(4.7㎡)에는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관리사무소의 하부공간 4.7㎡(반자높이 1.45m)는 카운터 및 창고(주류 및 음료수보관 냉장고 설치)로 사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주점은 위 (3)항의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을 제외할 경우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96.24㎡가 되고 그 하부공간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할 경우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100.94㎡가 된다.
(5) 처분청은 위 (3)항의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을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한 다음 이 사건 주점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4)「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5)「지방세법시행령」제143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건축법」제3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건축법시행령」제50조는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하층 100.94㎡중 계단참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4.7㎡(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음)를 제외한 96.24㎡만을 이 사건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계단참에 설치된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은 반자높이가 1.5m 이하이므로 거실이 아니고 따라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을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의 반자높이가 1.5m 이하라는 이유로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을 산정할 때도 그 공간의 면적은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은 거실의 반자높이를 2.1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자높이가 1.5m 이하인 공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을 건축법령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가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현황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는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면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한 다음 그 영업장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간이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맞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흥주점의 영업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고 그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영업장 면적을 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이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고 그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이 사건 주점의 카운터 및 창고(주류 및 음료보관 냉장고 설치)로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주점영업의 부속시설로서 경제적 효용을 제공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객실 6개를 갖춘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을 산정하면서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면적을 포함하고 그 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2.
감 사 원
별첨 1. 영업시설현황
별첨 2. 지하층 평면도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 76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o o o
oo도 oo시 oo읍 oo리 641
처 분 청 oooo시 oo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귀속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시 o구 ooo4가 29-3에 있는 건축물(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360.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청구외 ooo가 ‘ooo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영업을 한 지하층 100.94㎡(계단참에 설치된 관리사무소 하부공간면적 4.7㎡포함)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연면적 259.56㎡는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2.5/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5. 7. 11. 2005년도 귀속분 재산세 1,064,510원, 지방교육세 212,900원, 도시계획세 124,120원, 소방공동시설세 158,790원 합계 1,560,3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건축법상 반자높이가 1.5m 이하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영업장 연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 전체면적은 100.94㎡이나 그 중 4.7㎡(계단참의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인 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96.24㎡인데도 처분청이 반자높이가 1.5m 이하인 위 관리사무소의 하부공간(4,7㎡, 이하 같다)을 이 사건주점의 영업장면적에 포함하여 그 면적을 100.94㎡로 보고 고급오락장세율(40/100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반자높이가 1.5m 이하인 계단참 하부공간을 유흥주점의 카운터 등으로 사용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층을 위 ooo가 2001. 9. 5.부터 2005. 6. 1. 현재까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별첨1 “영업시설현황(1층~지하층 수직단면도)”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별첨2 “지하층평면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은 별도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계단참의 일부(4.7㎡)에는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관리사무소의 하부공간 4.7㎡(반자높이 1.45m)는 카운터 및 창고(주류 및 음료수보관 냉장고 설치)로 사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주점은 위 (3)항의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을 제외할 경우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96.24㎡가 되고 그 하부공간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할 경우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100.94㎡가 된다.
(5) 처분청은 위 (3)항의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을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한 다음 이 사건 주점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4)「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5)「지방세법시행령」제143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건축법」제3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건축법시행령」제50조는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하층 100.94㎡중 계단참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4.7㎡(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음)를 제외한 96.24㎡만을 이 사건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계단참에 설치된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은 반자높이가 1.5m 이하이므로 거실이 아니고 따라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을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의 반자높이가 1.5m 이하라는 이유로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을 산정할 때도 그 공간의 면적은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은 거실의 반자높이를 2.1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자높이가 1.5m 이하인 공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을 건축법령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가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현황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는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면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한 다음 그 영업장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간이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맞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흥주점의 영업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고 그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영업장 면적을 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이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고 그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이 사건 주점의 카운터 및 창고(주류 및 음료보관 냉장고 설치)로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주점영업의 부속시설로서 경제적 효용을 제공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객실 6개를 갖춘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을 산정하면서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면적을 포함하고 그 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2.
감 사 원
별첨 1. 영업시설현황
별첨 2. 지하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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