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37 호
제 목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00외 1명
0000시 00구 00동 193-1 0000빌라 1001호
대리인 공인회계사 000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5. 23. 0000시 00구 00동 193-1 공동주택 00000빌라 1001호(전용면적 424.32㎡, 대지지분면적 229.45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4,9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과 구「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300,000원, 합계 86,100,000원, 등록세 49,200,000원, 지방교육세9,840,000원, 농어촌특별세 9,840,000원 합계 68,880,000원을 2006. 6. 22.과 같은 해 5. 24. 각각 신고 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그 후에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자 청구인은 2006. 6. 27. 및 같은 해 7. 4.「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산출한 취득세 418,200,000원, 취득세 가산세 42,572,760원, 농어촌특별세 36,900,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3,690,000원, 합계 501,362,760원, 등록세 49,200,000원, 등록세 가산세 10,445,160원, 지방교육세 9,840,0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105,030원 합계 70,590,190원을 각각 추가로 납부(위 추가 신고납부세액중 가산세 57,812,950원을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였다.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산세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취득세액 등을 산출한 납부서를 받아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였으나 미확정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족 납부세액이 발견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5. 11. 0000시 00구 00동 511 0000맨션 110-408에 사는 000외 1명과 0000시 00구 00동 193-1 00000빌라 1001호에 대하여 매매금액 4,92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3. 잔금 3,9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위 주택은 전용면적이 424.32㎡이고 그 용도는 주거용이며 그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공동주택이다.
(3) 청구인은 2006. 5. 24. 0000시 0구 4가 17-12에 있는 법무사 000사무소에 위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지방교육)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 신고업무를 위임하였고, 같은 해 6월경에 0000시 00구 00동 479에 사는 000에게 추가로 신고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 신고업무를 위임하였으며, 같은 해 7. 3. 또다시 추가로 신고하여야 할 등록세에 대하여 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 신고 업무를 위 000에게 위임하였다.
(4)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위 법무사 000사무소는 2006. 5. 24. 처분청에 여직원을 보내서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위 여직원이 주택신고거래필증과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자 담당공무원은 취득금액, 계약일자, 잔금지급일자, 면적 등을 검토한 후 취득세납부서와 등록세 납부서를 각각 전산으로 출력하여 주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의 산출세액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 받았다.
(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06. 5. 24. 세액 등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준 취득세 납부서 및 등록세 납부서에 따르면 취득세 73,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300,000원, 합계 86,100,000원, 등록세 49,200,000원, 지방교육세 9,840,000원, 농어촌특별세 9,840,000원, 합계 68,880,000원으로 산출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6. 6. 22. 위 취득세 86,100,00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해 5. 24. 위 등록세 68,880,000원을 납부한 후 0000지방법원 00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5. 등기가 완료되었다.
(7) 청구인이 위 (6)항과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후에, 처분청은 2006. 6. 26. 이 사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데도 일반과세 대상으로 신고 납부되었으므로 추가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자 청구인 대리인 000은 추가로 취득세 418,2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1,82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2,760원, 농어촌특별세 36,9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690,000원 합계 501,362,760원을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다음 날인 6. 27. 이를 납부하였다.
(8) 또한 처분청은 2006. 7. 3. 이 사건 주택이 등록세도 중과대상이므로 추가로 신고납부 하도록 하자 청구인의 대리인 000은 다시 등록세 49,200,000원, 지방교육세 9,84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82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6,190원 합계 70,590,190원을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다음 날인 7. 4. 이를 납부하였다.
(9) 이에 청구인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본세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인정하나 위 (7)항 및 (8)항의 가산세 합계 57,812,950원(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2006. 8. 25. 처분청을 경유하여 우리 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괄호내용 생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단서 조항 생략)”라고 규정한 뒤,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조항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3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생략]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5)「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상속 또는 상속이외의 무상을 제외한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중 농지를 제외한 기타의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6)「지방세법」제150조의2 제1항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지방세법」제151조에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8) 구「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91조에서는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잘못 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중과세에 관한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세액을 잘못 산출한 납부서를 제시하여 발생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과세표준액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51조에 따르면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고, 또한 신고한 세액을 지연납부한 때에는 부족한 세액에 납부지연일수 등을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할 것이고,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착오 및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난 세무공무원의 설명은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이고 그 전용면적이 424.32㎡로서「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스스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의 세무공원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납부서상의 세액 등을 믿고 그 산출금액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족하게 납부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12.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37 호
제 목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00외 1명
0000시 00구 00동 193-1 0000빌라 1001호
대리인 공인회계사 000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5. 23. 0000시 00구 00동 193-1 공동주택 00000빌라 1001호(전용면적 424.32㎡, 대지지분면적 229.45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4,9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과 구「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300,000원, 합계 86,100,000원, 등록세 49,200,000원, 지방교육세9,840,000원, 농어촌특별세 9,840,000원 합계 68,880,000원을 2006. 6. 22.과 같은 해 5. 24. 각각 신고 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그 후에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자 청구인은 2006. 6. 27. 및 같은 해 7. 4.「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산출한 취득세 418,200,000원, 취득세 가산세 42,572,760원, 농어촌특별세 36,900,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3,690,000원, 합계 501,362,760원, 등록세 49,200,000원, 등록세 가산세 10,445,160원, 지방교육세 9,840,0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105,030원 합계 70,590,190원을 각각 추가로 납부(위 추가 신고납부세액중 가산세 57,812,950원을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였다.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산세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취득세액 등을 산출한 납부서를 받아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였으나 미확정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족 납부세액이 발견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5. 11. 0000시 00구 00동 511 0000맨션 110-408에 사는 000외 1명과 0000시 00구 00동 193-1 00000빌라 1001호에 대하여 매매금액 4,92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3. 잔금 3,9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위 주택은 전용면적이 424.32㎡이고 그 용도는 주거용이며 그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공동주택이다.
(3) 청구인은 2006. 5. 24. 0000시 0구 4가 17-12에 있는 법무사 000사무소에 위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지방교육)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 신고업무를 위임하였고, 같은 해 6월경에 0000시 00구 00동 479에 사는 000에게 추가로 신고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 신고업무를 위임하였으며, 같은 해 7. 3. 또다시 추가로 신고하여야 할 등록세에 대하여 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 신고 업무를 위 000에게 위임하였다.
(4)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위 법무사 000사무소는 2006. 5. 24. 처분청에 여직원을 보내서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위 여직원이 주택신고거래필증과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자 담당공무원은 취득금액, 계약일자, 잔금지급일자, 면적 등을 검토한 후 취득세납부서와 등록세 납부서를 각각 전산으로 출력하여 주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의 산출세액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 받았다.
(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06. 5. 24. 세액 등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준 취득세 납부서 및 등록세 납부서에 따르면 취득세 73,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300,000원, 합계 86,100,000원, 등록세 49,200,000원, 지방교육세 9,840,000원, 농어촌특별세 9,840,000원, 합계 68,880,000원으로 산출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6. 6. 22. 위 취득세 86,100,00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해 5. 24. 위 등록세 68,880,000원을 납부한 후 0000지방법원 00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5. 등기가 완료되었다.
(7) 청구인이 위 (6)항과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후에, 처분청은 2006. 6. 26. 이 사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데도 일반과세 대상으로 신고 납부되었으므로 추가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자 청구인 대리인 000은 추가로 취득세 418,2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1,82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2,760원, 농어촌특별세 36,9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690,000원 합계 501,362,760원을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다음 날인 6. 27. 이를 납부하였다.
(8) 또한 처분청은 2006. 7. 3. 이 사건 주택이 등록세도 중과대상이므로 추가로 신고납부 하도록 하자 청구인의 대리인 000은 다시 등록세 49,200,000원, 지방교육세 9,84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82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6,190원 합계 70,590,190원을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다음 날인 7. 4. 이를 납부하였다.
(9) 이에 청구인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본세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인정하나 위 (7)항 및 (8)항의 가산세 합계 57,812,950원(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2006. 8. 25. 처분청을 경유하여 우리 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괄호내용 생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단서 조항 생략)”라고 규정한 뒤,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조항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3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생략]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5)「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상속 또는 상속이외의 무상을 제외한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중 농지를 제외한 기타의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6)「지방세법」제150조의2 제1항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지방세법」제151조에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8) 구「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91조에서는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잘못 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중과세에 관한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세액을 잘못 산출한 납부서를 제시하여 발생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과세표준액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51조에 따르면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고, 또한 신고한 세액을 지연납부한 때에는 부족한 세액에 납부지연일수 등을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할 것이고,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착오 및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난 세무공무원의 설명은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이고 그 전용면적이 424.32㎡로서「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스스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의 세무공원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납부서상의 세액 등을 믿고 그 산출금액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족하게 납부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12.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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