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하여 기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감심2004-147, 2004.12.09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11. 및 2003.1.10. 공무원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도 ○○시 ○○동 173-2번지 외 24필지 토지 44,4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무원아파트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23,851,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감면된 취득세 477,021,990원, 농어촌특별세 47,702,190원, 등록세 524,703,220원, 지방교육세 104,940,630원, 합계 1,154,368,030원을 2003.12.9. 및 2004.1.27. 각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2003.12.23. 및 2004.2.17. 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징수결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취득세 등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취득당시(2002.11.11. 및 2003.1.10.)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처분청이 경기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변경)승인을 신청중인 상태이었으나, 이후 2003.1.22. 처분청에서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변경)승인신청한 내용과 달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됨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당초 계획한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게 되었고, 이 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2003.6.30.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요청서 제출, 2003.7.31.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요청서 접수 등 이 사건 토지를 당초 감면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3.12. 현재 잔여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착공이 불가능하여 공무원후생목적인 건축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이 사건 징수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2.11.11. 및 2003.1.10. 이 사건 토지 44,445.5㎡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일원은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었고, 처분청은 2002.3.18. 구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이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변경)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였다.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3.1.22. 당초 처분청이 경기도에 신청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원은 입안되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되었다.
(4) 청구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된 건축물의 층수가 4층으로 제한됨으로써 이 기준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층고제한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처분청에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2003.6.30.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요청서 제출, 2003.7.31.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요청서 제출, 2003.9.8. 및 2004.1.6.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요청서 제출 등 일련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자, 청구인은 감면된 취득세 등 1,106,665,840원을 2003.12.9. 및 2004.1.27.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본문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에서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의 사업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3) 구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본문에 "도시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제4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5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에서 ○○○○○○○○○가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의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는 처분청이 경기도에 신청한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당초 신청내용과 달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게 되었고 확정고시된 기준에 의하여 건물을 건립할 경우 사업상 과다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청구인이 당초 계획하였던 공무원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상태였고, 비록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구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에서 "도시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군수가 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더라도 도시계획의 최종결정은 경기도지사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속력이 없는 도시계획재정비공고와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신청만을 기초로 도시계획확정고시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도시계획의 결정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취득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건축상의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사용할 수 없도록 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더하여, 청구인은 2003.12. 현재 잔여토지의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세부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설사, 유예기간 내에 잔여토지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잔여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건물을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수결정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11. 및 2003.1.10. 공무원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도 ○○시 ○○동 173-2번지 외 24필지 토지 44,4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무원아파트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23,851,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감면된 취득세 477,021,990원, 농어촌특별세 47,702,190원, 등록세 524,703,220원, 지방교육세 104,940,630원, 합계 1,154,368,030원을 2003.12.9. 및 2004.1.27. 각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2003.12.23. 및 2004.2.17. 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징수결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취득세 등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취득당시(2002.11.11. 및 2003.1.10.)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처분청이 경기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변경)승인을 신청중인 상태이었으나, 이후 2003.1.22. 처분청에서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변경)승인신청한 내용과 달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됨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당초 계획한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게 되었고, 이 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2003.6.30.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요청서 제출, 2003.7.31.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요청서 접수 등 이 사건 토지를 당초 감면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3.12. 현재 잔여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착공이 불가능하여 공무원후생목적인 건축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이 사건 징수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2.11.11. 및 2003.1.10. 이 사건 토지 44,445.5㎡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일원은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었고, 처분청은 2002.3.18. 구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이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변경)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였다.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3.1.22. 당초 처분청이 경기도에 신청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원은 입안되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되었다.
(4) 청구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된 건축물의 층수가 4층으로 제한됨으로써 이 기준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층고제한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처분청에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2003.6.30.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요청서 제출, 2003.7.31.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요청서 제출, 2003.9.8. 및 2004.1.6.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요청서 제출 등 일련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자, 청구인은 감면된 취득세 등 1,106,665,840원을 2003.12.9. 및 2004.1.27.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본문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에서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의 사업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3) 구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본문에 "도시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제4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5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에서 ○○○○○○○○○가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의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는 처분청이 경기도에 신청한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당초 신청내용과 달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게 되었고 확정고시된 기준에 의하여 건물을 건립할 경우 사업상 과다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청구인이 당초 계획하였던 공무원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상태였고, 비록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구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에서 "도시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군수가 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더라도 도시계획의 최종결정은 경기도지사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속력이 없는 도시계획재정비공고와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신청만을 기초로 도시계획확정고시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도시계획의 결정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취득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건축상의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사용할 수 없도록 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더하여, 청구인은 2003.12. 현재 잔여토지의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세부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설사, 유예기간 내에 잔여토지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잔여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건물을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수결정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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