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8-3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2월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3. ○○○○시 ○○구 ○○동 745-2번지 토지 602㎡, 건축물 22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7.4.30. 매각하고 그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인 2007.5.11.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132,760원, 농어촌특별세 913,270원, 합계 10,046,030원(가산세 포함)은 2007.6.11.에, 등록세 9,132,760원, 지방교육세 1,826,550원, 합계 10,959,310원(가산세 포함)은 2007.6.14.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에 있는 노숙자 등 저소득층에게 희망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원하고자 1998.7.10.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기존에 운영하던 노숙인 쉼터가 노후화됨에 따라 새로운 노숙인 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보조금 455,000,000원(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주민들과 학교(○○여중·고, ○○여고 외 3곳)에서 노숙인 쉼터의 신축을 반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원한 보조금 455,000,000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통보(주민생활지원과-○○○○)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노숙인 쉼터를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8.25. ○○○○시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아 ○○○○시 ○○구 ○○2동 101-8번지(연면적 225㎡)를 임차하여 노숙인 쉼터(시설명 : ○○○○ ○)를 개소하였고, 복권기금 지원사업 대상인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에 따라 ○○○○시 ○○구 ○○2동 141-2번지 ○○○○타운 1층을 매입하여 시설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건물 입주민과 인접 주택 주민들의 이전 반대 집단민원으로 이전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06년 4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2006.7.3. 처분청으로부터 보조금(복권기금) 455,000,000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7.4. 이 사건 부동산에 621.12㎡의 노유자 시설(지상 2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6.7.11.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세대 등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상서중과 경영정보고의 정문과 마주하고 있어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2007.3.13. 청구인은 당초 사업예정지인 ○○○○시 ○○구 ○○2동 141-2번지 1층을 사무실과 자활센터로 하고, ○○○○시 ○구 ○○동 466-20번지를 생활시설(급식소, 기숙사)로 하는 노숙인 쉼터 이원화 방안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2007.3.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쉼터 이원화 운영은 2010.1.4.까지 시설기준에 부합시킬 것, 이전사업 완료 후 법인재산으로 된 시설은 관할구청에 기부채납할 것 등의 조건으로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 계획이 변경 승인(민간복지협력팀-○○○)되어 처분청에서 2007.4.16.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원한 보조금(복권기금) 455,000,000원을 조기에 반환토록 통보(주민생활지원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7.4.30. 매매대금 457,686,280원에 청구인의 대표이사 ○○○(○○○는 청구인의 유일한 이사로 2008.1.4. 종전 대표이사에서 이사로 변경 등기되었으나, ○○○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규정)에게 매각하고 보조금을 변제한 후,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아 2007.4.17. 사무실 및 노숙인 자활센터 용도로 ○○○○시 ○○구 ○○2동 141-2번지 101호외 4건을 취득하였으며, 2007.5.2. 청구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로서 청구외 ○○○가 종전부터 급식소(1층)으로 운영하던 ○○○○시 ○구 ○○동 466-20번지 소재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노숙인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자 청구외 ○○○로부터 359,938,240원에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노숙인 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6.7.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6.7.11. 처분청에서 노숙인 쉼터가 신축될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은 주거지역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노숙인 쉼터의 설치를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기로 사업계획 변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두229, 2002.9.4.)
청구인은 2006.7.4. 처분청에 신청한 노숙인 쉼터에 대한 건축허가가 주거 및 교육환경의 침해 등을 이유로 2006.7.11. 반려되었으므로 노숙인쉼터의 신축을 반대하는 학교 및 주민들을 설득하여 노숙인 쉼터 신축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처분청이 제시한 대안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재신청 하는 등의 정상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청구외 ○○○와 형식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그 결과 청구인의 당초 목적인 노숙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실제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다가 부득이 매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형식적인 부동산 거래만을 계속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2월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3. ○○○○시 ○○구 ○○동 745-2번지 토지 602㎡, 건축물 22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7.4.30. 매각하고 그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인 2007.5.11.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132,760원, 농어촌특별세 913,270원, 합계 10,046,030원(가산세 포함)은 2007.6.11.에, 등록세 9,132,760원, 지방교육세 1,826,550원, 합계 10,959,310원(가산세 포함)은 2007.6.14.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에 있는 노숙자 등 저소득층에게 희망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원하고자 1998.7.10.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기존에 운영하던 노숙인 쉼터가 노후화됨에 따라 새로운 노숙인 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보조금 455,000,000원(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주민들과 학교(○○여중·고, ○○여고 외 3곳)에서 노숙인 쉼터의 신축을 반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원한 보조금 455,000,000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통보(주민생활지원과-○○○○)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노숙인 쉼터를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8.25. ○○○○시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아 ○○○○시 ○○구 ○○2동 101-8번지(연면적 225㎡)를 임차하여 노숙인 쉼터(시설명 : ○○○○ ○)를 개소하였고, 복권기금 지원사업 대상인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에 따라 ○○○○시 ○○구 ○○2동 141-2번지 ○○○○타운 1층을 매입하여 시설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건물 입주민과 인접 주택 주민들의 이전 반대 집단민원으로 이전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06년 4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2006.7.3. 처분청으로부터 보조금(복권기금) 455,000,000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7.4. 이 사건 부동산에 621.12㎡의 노유자 시설(지상 2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6.7.11.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세대 등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상서중과 경영정보고의 정문과 마주하고 있어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2007.3.13. 청구인은 당초 사업예정지인 ○○○○시 ○○구 ○○2동 141-2번지 1층을 사무실과 자활센터로 하고, ○○○○시 ○구 ○○동 466-20번지를 생활시설(급식소, 기숙사)로 하는 노숙인 쉼터 이원화 방안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2007.3.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쉼터 이원화 운영은 2010.1.4.까지 시설기준에 부합시킬 것, 이전사업 완료 후 법인재산으로 된 시설은 관할구청에 기부채납할 것 등의 조건으로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 계획이 변경 승인(민간복지협력팀-○○○)되어 처분청에서 2007.4.16.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원한 보조금(복권기금) 455,000,000원을 조기에 반환토록 통보(주민생활지원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7.4.30. 매매대금 457,686,280원에 청구인의 대표이사 ○○○(○○○는 청구인의 유일한 이사로 2008.1.4. 종전 대표이사에서 이사로 변경 등기되었으나, ○○○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규정)에게 매각하고 보조금을 변제한 후,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아 2007.4.17. 사무실 및 노숙인 자활센터 용도로 ○○○○시 ○○구 ○○2동 141-2번지 101호외 4건을 취득하였으며, 2007.5.2. 청구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로서 청구외 ○○○가 종전부터 급식소(1층)으로 운영하던 ○○○○시 ○구 ○○동 466-20번지 소재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노숙인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자 청구외 ○○○로부터 359,938,240원에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노숙인 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6.7.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6.7.11. 처분청에서 노숙인 쉼터가 신축될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은 주거지역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노숙인 쉼터의 설치를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기로 사업계획 변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두229, 2002.9.4.)
청구인은 2006.7.4. 처분청에 신청한 노숙인 쉼터에 대한 건축허가가 주거 및 교육환경의 침해 등을 이유로 2006.7.11. 반려되었으므로 노숙인쉼터의 신축을 반대하는 학교 및 주민들을 설득하여 노숙인 쉼터 신축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처분청이 제시한 대안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재신청 하는 등의 정상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청구외 ○○○와 형식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그 결과 청구인의 당초 목적인 노숙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실제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다가 부득이 매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형식적인 부동산 거래만을 계속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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