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8-5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1월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청구인의 처 ○○○, ○○○, ○○○(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라 한다)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04.5.11. 청구 외 ○○○로부터 ○○도 ○○군 ○○면 ○○리 536-3번지 토지 857㎡ 및 같은 지역 536-8번지 토지 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명의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4.6.29. 청구인의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명의수탁자를 통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7.2.6. ○○지방국세청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 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부동산실명에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0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325,300원, 농어촌특별세 2,310,000원, 합계 34,635,300원(가산세 포함)을 2007.9.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명의수탁자가 다시 청구 외 ○○○, ○○○, ○○○, ○○○(이하 “청구 외 ○○○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각각 매도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부과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수당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와 2004.6.29.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청구 외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명의 수탁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2004.10.11.과 2005.6.2.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명의 수탁자를 통해 청구 외 ○○○ 등에게 각각 매도하였고, 이후 2006.11.1 ○○지방국세청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매매 계약당사자가 되어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청구 외 이등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인 이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이 사건 명의수탁자가 다시 청구 외 송강호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대법원2007.5.11.선고2005두13360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근거로 내세우는 위 판례는 이 사건의 경우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기 위해선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매수인)가 되어야 하고 타방당사자(매도인)가 선의이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 계약당사자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실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자는 청구인임이 청구인이 작성하고 ○○지방국세청에 확인 제출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확인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 외 ○○○가 매매가격이 1,050,000,000원이나 되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아니라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진 점, 더구나 매수 당시의 계약당사자 중 1인인 청구 외 ○○○는 청구인의 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수탁자와 청구인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모른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단서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 등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받아 사용한 점 등을 통해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한 때”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여부와는 다른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1월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청구인의 처 ○○○, ○○○, ○○○(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라 한다)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04.5.11. 청구 외 ○○○로부터 ○○도 ○○군 ○○면 ○○리 536-3번지 토지 857㎡ 및 같은 지역 536-8번지 토지 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명의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4.6.29. 청구인의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명의수탁자를 통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7.2.6. ○○지방국세청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 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부동산실명에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0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325,300원, 농어촌특별세 2,310,000원, 합계 34,635,300원(가산세 포함)을 2007.9.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명의수탁자가 다시 청구 외 ○○○, ○○○, ○○○, ○○○(이하 “청구 외 ○○○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각각 매도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부과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수당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와 2004.6.29.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청구 외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명의 수탁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2004.10.11.과 2005.6.2.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명의 수탁자를 통해 청구 외 ○○○ 등에게 각각 매도하였고, 이후 2006.11.1 ○○지방국세청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매매 계약당사자가 되어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청구 외 이등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인 이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이 사건 명의수탁자가 다시 청구 외 송강호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대법원2007.5.11.선고2005두13360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근거로 내세우는 위 판례는 이 사건의 경우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기 위해선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매수인)가 되어야 하고 타방당사자(매도인)가 선의이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 계약당사자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실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자는 청구인임이 청구인이 작성하고 ○○지방국세청에 확인 제출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확인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 외 ○○○가 매매가격이 1,050,000,000원이나 되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아니라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진 점, 더구나 매수 당시의 계약당사자 중 1인인 청구 외 ○○○는 청구인의 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수탁자와 청구인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모른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단서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 등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받아 사용한 점 등을 통해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한 때”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여부와는 다른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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