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87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527번지 ○○○○아파트 101동 304호
대 리 인 세무사 ○ ○ ○
○○○○시 ○○구 ○○동 747-20번지
처 분 청 ○○○○시 ○○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과 2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 ○○구 ○○○2가 359-1번지 토지 109.1㎡(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60-1번지 토지 78.3㎡(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74.8㎡를 협의분할 하면서, 지상에 청구외 ○○○ 소유의 건축물 53.26㎡가 있는 제1토지는 청구외 ○○○ 단독소유로, 제2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은 청구인 단독소유로 취득한데 대하여 2007.8.14. 제2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의 당초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 39.15㎡ 및 건축물 37.4㎡의 시가표준액 726,930,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538,600원, 농어촌특별세 1,453,860원, 등록세 14,538,600원, 지방교육세 2,907,720원, 합계 33,438,78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7.8.20.에, 취득세 등은 2007.9.10.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서로 연접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없고, 토지이용현황도 같은 제1토지 및 제2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과 각각 2분의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재산권 행사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1토지는 청구외 ○○○ 단독소유로, 제2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은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이는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각 필지별로 지분증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1토지 및 제2토지 전체 지분증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이 각 필지별로 청구인이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을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2필지의 토지를 2명이 공유하던 중 각 필지별로 그 소유권을 단독소유권으로 하여 각자 나누어 가지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본문과 그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2)목에서 상속 및 무상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그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는 1995.1.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과 2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02.10.19. 청구외 ○○○의 지분을 청구인이 상속 취득하였으며, 2007.8.3.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고, 2007.8.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토지는 청구외 ○○○의 단독소유로 하고, 제2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은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았으며,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두 필지 모두 한면만이 도로에 접해있고, 연접한 토지로 지목이 대지이며, 현황은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이고,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며, 2007년 개별공시지가는 제1토지는 18,400,000원, 제2토지는 18,500,000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로 연접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없고 토지이용현황도 같은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청구외 ○○○과 각각 2분의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재산권 행사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1토지는 청구외 ○○○ 단독소유로, 제2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은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였으므로 이는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므로 각 필지별로 지분증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전체지분보다 분할 후, 지분증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이 각 필지별로 청구인이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을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유권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의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까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원래의 공유지분비율과 분할 후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면 공유물 분할이 아닌 교환 또는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공유물 분할은 교환취득과 그 형평을 고려하여 1구의 건축물과 같이 관련 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다수의 공유물인 경우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적어도 위치·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인정(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353호, 206.8.28. 참조)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위치, 지목, 사용현황 및 공시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제1토지 및 제2토지상에 필지별로 독립된 건축물이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라기보다는 각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개별적인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이 제1토지 및 제2토지 취득신고시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경료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2토지에 대한 당초지분을 초과한 취득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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