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786호
결 정 서
청 구 인 주식회사 ○○○○○○○클럽 대표이사 ○ ○ ○
○○○도 ○○군 ○○면 ○○리 2261-1번지
처 분 청 ○○○도 ○○군수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0월 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28. ○○○도 ○○군 ○○면 ○○리 2261-1번지 일원의 토지 528,256㎡에 조성한 회원제 골프장용(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토지 중 골프장 구분등록 대상 토지 405,792㎡, 원형보전지 115,919㎡, 미편입 토지 6,545㎡로 구분한 후 취득가액 4,964,733,399원 중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구분등록 대상 토지의 가액 3,813,774,184원과 일반과세 대상 토지(원형보전녹지 및 미편입 토지)의 가액 1,150,959,215원으로 안분한 후, 구분등록 대상 토지 가액 3,813,774,1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1,377,410원, 농어촌특별세 38,137,740원과 일반과세 대상 토지는 가액 1,150,959,21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19,180원 농어촌특별세 2,301,910원에서 당초 토지 취득 당시 신고 납부한 취득세 73,205,720원과 농어촌특별세 7,320,570원을 제외한 취득세 331,190,870원, 농어촌특별세 33,119,080원, 합계 364,309,950원을 2006.7.27.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으나,
2007.4월 ○○○도의 세무조사 (지방세무주사 ○○○ 외1) 결과 청구인이 일반과세 대상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원형보전지 115,919㎡(이하 “이 사건 조정지”라 한다)는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7.4.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2007.11.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로 구분등록 되었을 뿐만 아니라, 10개의 연못(Pond)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골프코스로 이용중임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1,089,447,03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골프장 조성공사(코스 및 구축물), 비품, 조명시설, 차량(전동카 및 골프카) 취득 시 누락된 취득가액 981,082,352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561,600원, 농어촌특별세 19,745,400원, 합계 250,307,00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8.28. 이 사건 골프장을 조건부 등록할 당시 이 사건 조정지의 면적은 115,919㎡(유지 109,586㎡, 구거 6,333㎡)였으나, 실제 측량 결과 120,332㎡(유지 95,564㎡, 구거 6,471㎡, 조정지 18,297㎡)로서
첫째, 실제 측량 면적 중 유지 95,564㎡는 골프장 조성공사 과정에서 당초 사업승인서상 확보하기로 한 원형보전지로서 골프장 조성공사 당시 훼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분등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의 업무 미숙으로 조건부 등록 당시 구분 등록을 한 것이고 오수처리용 조정지 18,297㎡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일반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구분등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구거 6,471㎡는 소하천공사 후 농림부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당초 착오로 일반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도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지가 조정지로 구분 등록되어 골프코스로 이용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항제1호에서 등록체육시설업을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제2호. 주차장 및 도로, 제3호.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제4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제5호.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제6호.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3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4.1월 이 사건 골프장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06.6.28. 골프장을 조성한 후 2006.8.28. 처분청으로부터 골프장의 조건부 등록을 받고 토지 528,044㎡, 골프코스 248,379㎡, 주차장 및 도로 27,428㎡, 조정지 115,919㎡, 조경지 121,202㎡,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 15,116㎡, 클럽하우스 6,857.54㎡, 골프 사이 휴게소 146.79㎡ 창고 906.48㎡, 기타건축물 및 직원숙소 18㎡를 구분등록 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지 115,919㎡ 중 유지 109,586㎡(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는 골프장 조성공사 과정에서 당초 사업승인서상 확보하기로 한 원형보전지로서 골프장 조성공사 당시 훼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분등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 구분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유지를 포함하는 조정지 115,919㎡는 ○○○도지사가 발급한 골프장 등록증에 구분등록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유지는 인공적으로 돌을 쌓아 만든 10개의 연못으로 조성되어 조경의 역할과 더불어 골프코스(워터해저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이 사건 유지 중 9번 연못은 오수처리의 기능을 일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9개의 연못과 마찬가지로 골프코스의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 대상이라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를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지 중 구거 6,333㎡ (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는 소하천 공사 후 농림부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판례 2003다43346 판결, 2005.5.12.선고),
이 사건 구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려면 청구인과 처분청 등이 기부채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구거가 장래에 농림부에 기부채납 될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구거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승인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과 처분청 등이 이 사건 구거의 기부채납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구거가 소하천 공사 완성 후 농림부에 기부채납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구거는 이 사건 유지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등록 당시 조정지로 구분등록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동 토지 중 일부는 3번홀과 4번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잔여 토지도 타인 소유 토지와 구분하기 위하여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골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구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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