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0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22. 서울특별시 ○○구 ○○동 1-62번지 토지 129㎡를 215,218,010원에, 같은 동 1-395번지 토지 133.154㎡를 109,695,000원에 각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이하에 두 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하고, 2007.4.13.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2007.5.3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324,913,0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471,87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37,400원, 농어촌특별세 943,740원, 등록세 9,437,400원, 지방교육세 1,887,480원, 합계 21,706,020원에 대한 신고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일대 ○○ 2구역 ○○아파트 211동 401호의 재개발 조합원 권리를 그 감정평가금액(324,913,010원)을 가액으로 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471,8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재개발사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검증된 가격으로 보아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본문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3.22. ○○ 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인 매도인이 조합원분으로 분양받을 예정인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 2구역 현대아파트 211동 401호 대지 58.730㎡와 그 지상건축물 112.805㎡를 450,000,000원에, 2007.5.31.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4.13.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 소유였던 같은 동 1-62번지 토지 129㎡와 같은 동 1-395번지 토지 133.154㎡를 총 324,913,010원으로 각각 취득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며, 2007.5.30.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시가표준액(471,8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재개발 조합원 권리를 그 감정평가금액(324,913,010원)을 가액으로 하여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으로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과세되어야 함에도 실제 매매대금(450,000,000원)보다도 많은 시가표준액(471,870,000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은 취득(등기)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가액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하는 불광 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원 등의 청산금의 산정 등을 목적으로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동산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한 감정평가액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된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 외 ○○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 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324,913,010원에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471,870,000원)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22. 서울특별시 ○○구 ○○동 1-62번지 토지 129㎡를 215,218,010원에, 같은 동 1-395번지 토지 133.154㎡를 109,695,000원에 각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이하에 두 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하고, 2007.4.13.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2007.5.3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324,913,0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471,87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37,400원, 농어촌특별세 943,740원, 등록세 9,437,400원, 지방교육세 1,887,480원, 합계 21,706,020원에 대한 신고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일대 ○○ 2구역 ○○아파트 211동 401호의 재개발 조합원 권리를 그 감정평가금액(324,913,010원)을 가액으로 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471,8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재개발사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검증된 가격으로 보아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본문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3.22. ○○ 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인 매도인이 조합원분으로 분양받을 예정인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 2구역 현대아파트 211동 401호 대지 58.730㎡와 그 지상건축물 112.805㎡를 450,000,000원에, 2007.5.31.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4.13.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 소유였던 같은 동 1-62번지 토지 129㎡와 같은 동 1-395번지 토지 133.154㎡를 총 324,913,010원으로 각각 취득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며, 2007.5.30.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시가표준액(471,8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재개발 조합원 권리를 그 감정평가금액(324,913,010원)을 가액으로 하여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으로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과세되어야 함에도 실제 매매대금(450,000,000원)보다도 많은 시가표준액(471,870,000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은 취득(등기)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가액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하는 불광 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원 등의 청산금의 산정 등을 목적으로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동산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한 감정평가액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된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 외 ○○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 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324,913,010원에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471,870,000원)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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