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2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사업소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세무조사(2006.11.1 ~ 2006.11.3) 결과, ○○○도 ○○군 ○○면 ○○리 952번지 청구인의 사업장인 ○○○○○본부내컨베이어벨트(이하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할사업소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의 수평투영면적 4,364㎡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재산할사업소세 7,093,880(가산세 포함)을 2007.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자체는 기계장치로 볼 수 없으며, 컨베이어벨트의 구동부만을 실제 기계장치로 보아야하므로 구동부의 수평투영면적에 한하여 재산할사업소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를 기계장치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컨베이어 벨트를 기계장치로 보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에서 위 제1항제2호의 시설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1.부터 2006.11.3.까지 실시한 ○○○도 세무조사 실시결과,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사업소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2.9.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자체는 기계장치로 볼 수 없으며, 컨베이어벨트의 구동부만을 실제 기계장치로 보아야하므로 구동부의 수평투영면적에 한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 1744 참조)이므로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도 구동부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발전연료를 이동하는 필수적인 부대설비이므로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사업소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세무조사(2006.11.1 ~ 2006.11.3) 결과, ○○○도 ○○군 ○○면 ○○리 952번지 청구인의 사업장인 ○○○○○본부내컨베이어벨트(이하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할사업소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의 수평투영면적 4,364㎡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재산할사업소세 7,093,880(가산세 포함)을 2007.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자체는 기계장치로 볼 수 없으며, 컨베이어벨트의 구동부만을 실제 기계장치로 보아야하므로 구동부의 수평투영면적에 한하여 재산할사업소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를 기계장치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컨베이어 벨트를 기계장치로 보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에서 위 제1항제2호의 시설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1.부터 2006.11.3.까지 실시한 ○○○도 세무조사 실시결과,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사업소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2.9.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자체는 기계장치로 볼 수 없으며, 컨베이어벨트의 구동부만을 실제 기계장치로 보아야하므로 구동부의 수평투영면적에 한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 1744 참조)이므로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도 구동부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발전연료를 이동하는 필수적인 부대설비이므로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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