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3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9.10. ○○○도 ○○시 ○○동 542번지 ○○빌딩 401호(토지 100.27㎡, 건축물 457.54㎡,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빌딩 601호(토지 100.27㎡, 건축물 457.54㎡,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과 ○○○으로부터 각각 취득한 후, 다음 날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10,000,000원과 29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27,501,063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33,622,770원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222,470원, 농어촌특별세 2,122,240원, 등록세 21,220,470원, 지방교육세 4,244,490원, 합계 48,811,670원으로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등록세 등은 2007.9.11. 취득세 등은 2007.10.9.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취득가격으로 취득한 사실이 거래 증빙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음에도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건축물은「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한 다음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를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서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토지거래와 단독주택(단독 및 가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7.9.10.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310,000,000원과 29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 신磁?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27,501,063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33,622,7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9.11.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600,000,000원에 취득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됨에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130조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8조 및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처분청에서 ○○○도 ○○시 고시 제200-○○○호(2006.12.29.)로 결정 고시한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490,000원으로 하여 구조지수(철골조 100), 용도지수(의료시설 117, 식품위생시설 125), 위치지수(95, 개별공시지가 3,790,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91, 2004년 신축), 가감산특례(1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27,501,063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33,622,7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9.10. ○○○도 ○○시 ○○동 542번지 ○○빌딩 401호(토지 100.27㎡, 건축물 457.54㎡,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빌딩 601호(토지 100.27㎡, 건축물 457.54㎡,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과 ○○○으로부터 각각 취득한 후, 다음 날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10,000,000원과 29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27,501,063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33,622,770원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222,470원, 농어촌특별세 2,122,240원, 등록세 21,220,470원, 지방교육세 4,244,490원, 합계 48,811,670원으로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등록세 등은 2007.9.11. 취득세 등은 2007.10.9.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취득가격으로 취득한 사실이 거래 증빙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음에도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건축물은「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한 다음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를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서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토지거래와 단독주택(단독 및 가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7.9.10.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310,000,000원과 29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 신磁?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27,501,063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33,622,7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9.11.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600,000,000원에 취득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됨에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130조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8조 및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처분청에서 ○○○도 ○○시 고시 제200-○○○호(2006.12.29.)로 결정 고시한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490,000원으로 하여 구조지수(철골조 100), 용도지수(의료시설 117, 식품위생시설 125), 위치지수(95, 개별공시지가 3,790,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91, 2004년 신축), 가감산특례(1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27,501,063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33,622,7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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